치과원장(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3개월 업무정지로 3개월 대진의 근무 신고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책임자도 기존원장 '해임' 대진의 의사 '선임'
신고해야할 필요가 있을지
만약 해야한다면 대진의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도 이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필요시
3개월 뒤 다시 대진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임
기존원장 재선임 신고 시 기존원장은 다시 선임교육을 들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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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진방,특수 등업무 문의 무기명
치과의사 업무정지에 따른 대진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관련문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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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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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1년이내 선임 교육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