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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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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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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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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
연락처 |
010-6587-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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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구주민회 회장이며 울산부구작은도서관협의회 대표 안승찬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작은도서관지원조례에 대하여 북구청에서 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가 무엇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북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면서 조례가 무엇인지? 왜 만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만들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나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폭력으로 부터 북구의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북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 발의된 조례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설비에 대한 조건 부분으로 도서관법에 근거한 시설기준에 추가해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비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 시설기준만 적합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운영인력,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 불필요한 조문 등을 담고 있어 이는 자율적 운영이 기본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10% 이상의 신규자료를 구비하는 것은 도서관법에 공립공공도서관 (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도 작지만 신간도서를 매월 10%정도는 구비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활을 다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울산북구의 작은도서관에서도 매월 10%정도의 자료를 새롭게 구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모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계층을 고려한 장서는 모든 가족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역활을 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이며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건입니다. 중산동 어린이를 위한 기적의 도서관에도 성인을 위한 책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운영인력에 관련해서도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봉사자들의 모임을 운영위원회로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솔직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북구청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 대응해 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구청과 함께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순수한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한나라당 소속의)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너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끝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할 생각이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바쁘지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응을 하기전에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협의회 대표 안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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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Re]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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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구청장실 | 작성일 | 2009.12.24 | |||
안승찬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울산 북구”의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관하여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맞습니다. 조례 제정은 법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범위 내에서 자치 단체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열거 하는 것은 중복되고, 조례가 법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조례에 관하여는, 우리 북구는 1997년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신설되다보니 다른 구에 비하여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하였고, 특히 도서관은 우리구에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구와는 달리 생활권역별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게 도서관을 권역별로 건립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2004년 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농소3동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중앙도서관에 이어 명촌 문화센터내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염포양정도서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향후, 강동지역에 도서관이 설립되고 각 권역별 도서관이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사립 작은 도서관 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권역별도서관의 정착이 우선이랄 수 있으며, 기존 도서관별 도서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도서관법」에서는 누구나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안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운영인력과 운영위원회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동료의원(비 한나라당 소속)의 지적이 있었고, 자율적 운영이 기본인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나친 규제(제한)로 인하여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을 위한 기준과 이행사항,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시 제제 등 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기타 운영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조례는 지원에 관한 부분보다 운영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염포양정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향후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기존의 도서관 운영이 정착되고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지는 시기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겠으며 현재로서는 권역별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사업 활성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글로벌 울산 북구”의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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