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질문하신 내용이 근로자가 퇴직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추가 퇴직금 발생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가입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지급분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연도에 2곳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나중에 지급하는 곳에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해지금을 지급한 후 회사에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의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방법은 이미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퇴직소득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한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세액을 구한 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라면 반대로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을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