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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구지법 2014. 4. 4. 선고 2013나553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상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로 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44조, 제45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전문】【원고, 항소인】【피고, 피항소인】
부적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소5538 판결
【변론종결】
2014. 3.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7,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4.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산시 압량면 (주소 생략)에 위치한 부적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동○○○호에 입주하여 생활해 오면서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여 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원고가 피고에게 내어야 하는 관리비 중 전기사용료에는 세대별사용료와 공용사용료가 있는데, 세대별사용료에는 세대별전기료와 TV 수신료가 있고, 공용사용료에는 원고가 입주한 곳이 1층에 위치한 관계로 승강기 전기료는 없고, 공동전기료만 있다.
나. 피고는 2007. 1. 6.경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상의 전기요금 적용을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된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해왔다.
다. (가) ① 종합계약방식에 따르면, 세대별사용료(티브이 수신료 제외함, 티브이 수신료는 세대당 2,500원으로 동일함)는 단가가 가장 높은 주택용저압요금을, 공용사용료는 단가가 가장 낮은 일반용고압요금을 각 적용하게 되어, 단일계약방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대별사용료는 올라가게 되는 반면 공용사용료는 내려가게 되고, ② 단일계약방식에 따르면, 세대별사용료와 공용사용료 모두에 주택용고압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종합계약방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대별 전기요금은 내려가는 반면 공용사용료는 올라가게 된다.
(나) 전기공급계약이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되면 세대별사용료와 공용사용료가 모두 변경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577세대)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라.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0년경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46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제1항은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 호의 1의 사용료를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비목 중 세대별로 설치된 비목별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사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전기의 경우 한전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리규약 [별표 5]에 의하면, 공용시설전기료는 월간 실제 소용된 비용을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고, 승강기전기료는 동라인 별로 구분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2층 이하를 제외하고 세대수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 관리규약 및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3,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2, 6, 7, 11, 12, 18, 21,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에도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으로 계산된 전기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는바, 피고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결의를 한 바가 전혀 없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거는 모두 위조된 것들이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여전히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으로 계산된 전기료를 부과·징수할 것을 결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결의는 구 관리규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실제 징수한 전기료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실제로 한전에 납부한 전기료의 차액만큼 부당이득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제1 주장
피고는 주택법의 제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보장된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06. 12. 19.경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을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기사용료를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으로 계속하여 징수할 것을 의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주자들에게 계속하여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다.
(나) 제2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2010. 11. 6. 개정되어 제27조 제11호에 ‘전기요금 계약방법 및 부과방법의 결정’을 피고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세대별사용료에 관하여 ‘한전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전기공급조건(을 제18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한전의 청구요금에 대해 아파트 호별 배분을 피고가 자체적으로 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상대로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하여 온 것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에도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부과·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의결을 전혀 한 바가 없음에도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에도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의한 전기료를 부과 ·징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을 제2, 11, 13, 27,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2. 19. 회의를 열어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의한 전기료를 부과 ·징수할 것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여러 회의록, 문건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여러 가지 공사 등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의결이 구 관리규약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구 주택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기료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제43조 제3항은 ‘입주자는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이는 입주자등이 단체적인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의 전기사용 및 전유부분의 전기사용 현황과 공동의 이익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구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은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위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구 관리규약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세대별사용료에 관하여 ‘한전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구 관리규약 제11조 제1항은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 관리규약 제23조 제7항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가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의결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단지 안의 공용시설물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일 뿐, 전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어디까지나 구 관리규약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⑤ 또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2010. 11. 6.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7조의 제11호에 ‘전기요금 계약방법 및 부과방법의 결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입주자들에게 계속하여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취지로 주장하나, 2010. 11. 6.에 비로소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해 이보다 선행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 이후에도 ‘전기요금 계약방법 및 부과방법의 결정’에 관하여 별다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전 단일계약 전기공급조건 제1조의 내용은 한전은 피고에게 전기요금을 1매의 요금청구서로 청구하는 대신 세대별 배분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내용일 뿐, 위 전기공급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전기료 이상의 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위와 같은 관리방법의 변경을 포함한 관리규약의 제·개정의 엄격한 요건들을 감안하면, 입주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내부분담률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전유부분의 전기사용에 관한 세대별사용료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간단한 의결절차가 아닌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그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피고는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세대별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이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이를 계속 징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그 차액만큼 이득을 취하였고, 원고는 단가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세대별사용료를 계속 납부함으로써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내용
원고는, 자신의 2010년 11월분, 2011년 4, 6, 12월분의 각 전기사용량을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을 사용하여 전기사용료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산출한 다음,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된 전기료가 최소 월 12,000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인 2007. 2.부터 2012. 4.까지 62개월간 합계 744,000원(= 12,000원 × 6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여전히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전기사용료가 부과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입주자인 원고로서는 ① 세대별사용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실제 납부한 세대별사용료(주택용저압요금, 단가가 높다)에서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세대별사용료(주택용고압요금, 단가가 낮다)를 뺀 정도의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② 공용사용료 부분에 관하여는 오히려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공용사용료(주택용고압요금, 일반용고압요금에 비해 단가가 높다)에서 원고가 실제 납부한 공용사용료(일반용고압요금, 주택용고압요금에 비해 단가가 낮다)를 뺀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① 자신의 세대별사용료 부분만 고려한 것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부담하였어야 할 공용사용료 부분은 전혀 고려되어지지 않은 것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13년경)의 한전의 전기요금계산방식에 따라 2007년경 당시의 전기료를 계산한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전기요금에 있어서 실제 월평균이득액이 작게는 2,066,848원에서 많게는 2,943,903원인데,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승강기 전기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원고의 경우 승강기 전기료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 부분이 미반영되므로 승강기를 사용하는 다른 세대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전기요금에 있어서의 월평균이득액은 6,924,000원(= 12,000원 × 577세대)에 달하게 되는바, 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액의 주장이 위와 같은 계산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액이 2007. 2.부터 2012. 4.까지 62개월간 합계 744,000원(= 12,000원 × 62개월)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액이 744,000원에 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요금의 월평균 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2007.(주1)2008.2009.2010.2011.합계연 이득액24,386,560원24,802,180원27,648,110원35,326,830원34,797,060원146,960,740원월 평균2,490,860원(= 146,960,740원/59개월)
2007.
결국,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월 2,490,860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월 4,316원(= 위 2,490,860원/577세대, 원 미만 절사)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추정된다(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1층에 입주한 관계로 승강기 전기료를 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위 월평균 이득액인 2,490,860원을 577세대로 단순히 나누는 계산 방식은 원고의 경우 승강기 전기료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 부분이 미반영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나, 전체 전기사용료 부분에서 승강기 전기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점, 승강기 전기료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 부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위와 같이 추정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에도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발생한 전기료의 차익 부분은 절전시스템공사 및 CCTV추가설치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그에 따른 공사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충당하였고, 2012. 1.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동전기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공사비, 수선유지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익을 얻었거나, 전기사용료의 절감혜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구 주택법 제45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비목별 세부내역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를 통합하여 부과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입주자등에게 정리하여 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관리규약 제45조에 의하면,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도급계약의 경우 등에 관하여 따로이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절전시스템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가 위 산정 방법에 따라 부담하였어야 될 부분을 전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는 별개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추가징수한 전기료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67,592원(= 위 4,316원 × 원고가 구하는 6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2.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이영화(재판장) 서희경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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