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3장 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및 제2절 ‘주’에 의거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영상은 매수에 따라, 특수영상은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각각의 소정점수를 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되, 의뢰한 진료내역은 실제 진료한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Ⅰ)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CT촬영 후 촬영기관에서 방사선영상 등을 요양병원에 CD로 제공한 경우, 촬영기관의 Full PACS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Full PACS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나, CT 등 방사선 영상을 Film 또는 CD로 의뢰한 기관에 제공하므로 Full PACS비용의 별도 산정은 곤란하며, 영상 등 제공시 사용한 CD 또는 Film은 별도 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