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래미안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주변 은행에서만 전세자금 대출 가능합니다.
신축 새 아파트는 항상 아파트 주변 은행만 가능합니다.
확실합니다...
전세대출 이용법_주택기금, 年 4.5% 저금리 대출 시중은행은 2억까지 빌려줘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1년 새 20%, 강남구와 마포구는 10% 이상 급등했다.
서울 지역의 영향을 받아 일산·분당·수원 등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도 꿈틀대고 있다.
이사철이 다가오자 상승세는 점점 가팔라지는 추세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세로 돌아선 사람들도 늘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한 빚을 내 아파트를 사기보다 전세를 살며 허리띠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 자금 빌리기는 여전히 어렵다. 일단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은 데다, 내놓을 담보가 없는 무주택자들은 비싼 금리를 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전세 자금 전용 대출 상품들이 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직장인을 위한 은행 전세자금 대출상품 등이 대표적인데, 빌리기도 비교적 쉽고, 금리도 싼 편이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서민 가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빌리는 자금도 있다. 전세 자금 상환액은 연말 정산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판매하는 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국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
국민은행의 경우 6개월 변동 금리 기준 연 5.46~7.76%로, 연 10%가 넘어가는 신용대출보다는 훨씬 싸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 수준이다.까다로운 대출 심사가 없이 만 20세 이상으로 직장이 있는 사람(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 1개월 내 결혼 예정자)이면 대부분 빌릴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대출을 받는 방법도 간단한 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맺은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소득액 증명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사본 등),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 등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면 된다.대출한도는 빌리는 사람의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세금의 최대 70% 혹은 최대 2억원이 기본 상한선이다. 대출기간은 원리금(원금과 이자) 혹은 원금을 일정하게 나눠서 갚는 경우 최대 8년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할 집이 법규정상 허가받은 주택이어야 하고,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경매 대상이면 안 된다는 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에서 자금이 입금되기까지 며칠 시간이 걸리므로 늦어도 입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 건설자금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자금으로, 훨씬 저렴한 금리 조건을 제공한다.연봉 3000만원 이하로, 가족을 부양하는 무주택 가구주(가족이 없는 경우 만 35세 이상)이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5%로, 전체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으면 금리 할인(0.5% 포인트)도 가능하다. 보통 전세 계약기간인 2년 내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대출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이 대출은 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과 농협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33만원)의 두 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금리가 연 2.0%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세 가격이 7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를 받아 최대 4900만원(세 자녀 이상 가족이면 5600만원까지), 혹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지정된 은행에 하면 된다. 최대 15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소득공제로 이자 돌려받기
연봉 3000만원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85㎡, 약 25.7평) 이하의 집에서 전세를 사는 직장인이라면 전세자금을 갚는 데 들어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300만원 혹은 총 상환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아 은행에 낸 이자를 일부 돌려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런데 요건이 좀 까다롭다.
일단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등 가구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한다. 또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구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 유행했던 주택종합청약저축을 포함해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다음으로 전세 자금은 전세 계약서 상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앞뒤로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남의 계좌를 통하지 않고 본인의 계좌로 바로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이렇게 해서 연간 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30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할 경우, 이론상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액이 7000만원, 금리가 연 7%라고 가정하면, 연 490만원의 이자액 중 50만원을 아껴 금리를 연 6.3% 수준으로 끌어내린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