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에서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20%는 장기 체납으로 차량 등이 압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은 지난해 자동차 검사 미이행과 임시 운행 허가 기간 경과 등으로 총 713건 6,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화물자동차와 기중기 등 건설기계의 과태료는 65건 1,137만원이다.
이 중 자동차와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는 각각 78.9%(563건)와 78.4%(51건)로 20%가 넘는 164건이 사전 의견 제출 기간과 본 부과 기간, 독촉 고지 기간 등을 넘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압류 대상으로 분류됐다.
선주헌 군의원은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정기 검사 미이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이 크다”며 “집행부에서는 체납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인지, 악의적인 상급 체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검사 이행과 불법 주정차 차단을 위한 정책은 물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다른 연도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인지는 확인이 어렵다”며“차량의 정기 검사 이행과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