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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사 항 |
의 결 사 항 |
결 정 사 항 |
1. 산재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중대재해 제외) 2.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 9. 기타 근로자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 건강관리 6.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재통계 기록․유지 8. 안전․보건관리자 수․자격․ 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
◦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하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42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시켜야 한다.
② 사업장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동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회시켜야 한다.
② 사업장내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1조-2(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알권리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19조2항)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규정사항(20조1항)
④ 동일장소의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29조1항)
⑤ 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실시, 결과의 기록(36조1항)
⑥ 물질안전보건자료(41조)
⑦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42조1항)
⑧ 안전․보건진단 결과(49조)
⑨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50조)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특별교육을 시켜야 한다.
② 정기교육 : 월 2시간이상
③ 채용시 : 8시간 이상
④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 사용할 때, 작업내용 변경시 : 16시간 이상
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의 참여(산안위 심의, 의결사항으로 교육주제, 강사, 시간, 대상 등 전반에 대해 합의토록)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②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확인할 길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가 만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이에 대한 벌칙 또한 경미한 수준(300만원이하 과태료)이라서 이에 대한 좀더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확인이 사전에 실시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이 되어 직업병의 고통으로 많은 산재노동자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직업병의 대명사인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의 유해성과 LG전자부품에서 사용한 2-브로모프로페인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확인이 정부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의 고통 속에 사망하거나 평생 임신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유해․위험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제28조(유해․위험방지 계획서)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는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건설물이나 기계 등이 사업장에 설치되는 경우 재해예방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사전안전관리계획으로
②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격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수입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 및 일정한 규모의 건설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관련부문 기술사 및 지도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공사 착공전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미작성 및 미제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③ 다만 특조법에 의해 계획서 제출의무는 건설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작성의무는 전체에 해당한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
① 아래와 같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철도․도로․하천․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총연장 50미터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총연장 200미터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제49조-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의 사전 안전관리계획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노동부장관의 심사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② 제출한 후에는 그 이행여부 등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③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 원유정제 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진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 제조업중 원제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 전체
㉯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①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감독권한을 발동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의 평균 산업재해발생률보다 높은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
②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시설,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선계획의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ⅰ)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사항, ⅱ) 사항별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이유, ⅲ)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계획, ⅳ) 사항별 계획완료 예정연월일, ⅴ) 개선계획 실시시에 문제가 되는 사항과 참고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③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며(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사업주와 근로자로 하여금 계획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위반시 1,000만원이하 벌금)
④ 아래와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중 재해발생 이전 1년간 산업재해발생률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을 초과하는 사업장
㉯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
㉰ 직업병유소견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불량, 직업병유소견자발생,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3. 작업중지권
▶제26조(작업중지)
① 긴급한 유해, 위험사항발생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현재는 작업중지권이기보다 위험 상황에서 도피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한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작업이 재개되는 등 어떠한 개선조치 없이 작업이 재개되고 있다. 작업중지 못지 않게 작업재개의 시점 또한 중요하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해야하고 노동조합(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이를 확인하여 작업이 재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시켜 유해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진단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교육 등 최소한의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산업재해예방 시설과 활동에 대해 사업주들은 여전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등 그 인식수준이 매우 천박한 상태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대상을 사업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기타
▶제10조(보고의 의무)
※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계, 기구, 설비
③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④ 전기, 열, 기타, 에너지
⑤ 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⑥ 추락 위험 방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 사업주가 하여야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구체적인 안전상의 조치사항)
⑧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칙의 위반은 곧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③ 소음, 진동, 고온, 저온 방사선, 유해광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④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⑤ 컴퓨터 단말기 조작, 계측감시, 정밀공작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⑥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⑦ 사업주가 하여야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체적인 보건상의 조치사항)
▶제28조 (유해작업도급금지)
① 도금작업, 수은, 연, 카드뮴의 제련가공 등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해발생 취약분야의 재해예방규제를 강화토록 하였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
① 제조업, 건설업, 토사석 채취업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동조 제1항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② 도급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노․사와 함께 건설업․조선업은 2월에 1회이상, 토사석채취업․제조업은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합동점검해야 한다.
▶제52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위험상황신고 1588-3088)
노동자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발 또는 진정),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노동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