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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자 유가족 여러분 정부법안 의안번호 제6974호 국가유공자예우 법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09.12.11.자 국회제출된 선진보상체계 법안에 보면 전사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와 교육훈련에 직접적인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운 공상군경이고 순직군경 중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상이2급수준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해서 국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직군경유족회 몇 사람은 상이3급수준 의안번호 제8622호를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원칙을 구걸하는 자들이 있어 전문학자 및 상이자가 주장한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정도 상이1급1항 희생100% 수준정도 보훈급여금 월 4.566천원 장애자에게 주는 각종수혜를 제외한 보상금만은 월2.160천원 이상 보상 법적보장을 저는 요구하고 있으며 전몰군경유족회 중앙회 및 일부 순직군경유족회 사람들은 상이2급 공무원 연금법 제22조 70%도 못 된 유족연금 상이2급수준 정부안도 않인 상이3급 수준을 주장하며 전문가 들과 제가 주장한 희생정도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보장 선진보훈보상체계에 대한 요구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상이1급1항 상이군경회 지부장님도 공법학 박사 상이5급 권영복 교수 혜천대 강창국 교수 경기대 유영옥 초대보훈학회 회장 서울대학 박효종 교수 연세대 전광석 교수 최평길 교수 전 보훈처 차장 김종성 교수 한양대 오일환 교수 국방대학원 정효현 교수 전문가 들이 공통적으로 유족보상은 가구원 중 주 소득원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상이1급1항이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법적보장과 상식적으로 신체적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전문학자들 역시 전사순직자 희생정도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보장을 하라는 논문까지 발표 정부안 별표-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로 된 보상체계 개편안. 공상군경 100%수준 국회정무위원회 제출된 그 보상체계 만도 못한 상이3급수준 이라도 해 달아고 정부와 국회에 구걸한 사람들이 잇습니다. 순직군경유족회 재정 정산보고서 까지 삭제해고 결산보고서 맞추워서 올려놓은 인계인수서며 결산보고서 까지 카폐에서 지워버리는 몰지각 한 그 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없어 제가 정관도 만들고 조두하 교수가 만든 카폐를 순직군경유족회 카폐를 따로 조두하 교수와 같이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여 전사순직군경유족회 카폐를 따로 운영 상이1급1항이상 법적보장 보상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 보십시오.2009.12.11.자 정부안 의안번호 제6974호에 보면 전투교육훈련에 직접적인 공무와 관련자는 공상군경 상이1급1항 100%수준 이고 그 외에 공무와 무관한 재해부상군경은 상이2급수준으로 보상체계가 2009년도 만들어 국회에 정부안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 3월4일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였으나 상이자들이 전화로 국회에 난리통을 부리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심각성을 감지 처리를 다음으로 미루고 못했습니다.
현행 보상법은 상이1급1항 대비 사망자를 똑 같이 100% 이상 보상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군인연금법제66조 및 제67조) 일시보상금 사망시 상사18호봉 36배 상이1급1항 상이자 상사18호봉 12배 일시보상. 2008년도 한국보훈총론 7권2호 54P 혜천대 강창국교수 교육훈련 중 사망 행방룰명 장애자 등급별 보상금 지급비율 사망자 100% 상이1급1항 100% 동국대 권영복 교수 사망자 보상금100%이상 법적보장 상이1급1항100% 보상원칙을 전문가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법은 본인이 보상금 수령 후 사망시 군인연금법 제23조 유족연금 80%지급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유족연금 70% 지급. 현행법은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전사순직자 보상법과 보상금을 받다 사망한 사람의 보상금은 달리 할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보상체계 상이3급수준을 보면 100분율의 60%밖에 안되는데.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맞추워 재해부상군경 상이2급수준 70% 희생정도 2009.12.11. 정부 안으로 보상체계를 만들어 국회제출한 상태이고 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이성국 전 국장 담당자 이제복 서기관 02-2020-5245 전사순직자 공상군경 전투 교육훈련 공무와 관련자 희생100%수준 보상체계 수용 정부안으로 국회 선진보상체계 제출 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유족 중 중앙회 6.25유자여와 순직군경유족회 몇 사람이 국회방문 다 만들어 놓은 보상체계마저 상이3급 수준으로 해 달아고 하니 국회 정무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님 민주당 우제창 간사님도 의견 일치를 해서 1급이든 2급이든 말하라고 하고 우제창 간사님 같은 분은 상이1급수준을 고수 보좌관들 보다 더 주장한다 하는데 우리 유족들이 3급수준으로 해 달아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훈처는 그를 수용하려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사우 과장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감안하여 보상체계를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겠다 했는데 우리유족들이 상이3급수준을 구걸하니 문제 발생.
보상체계 중장기 5개년계획에서 한번 정해지면 또 5년간을 기다려야 한는데 그것도 모르고 법과 원칙을 제처두고 타협적으로 상이3급이라도 해 달아고 돈 몇푼 더 준다니 감지덕지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 합니다. 이번에도 전사 순직자 보상체계100%수준 보상체계가 깨지면 또 5년간 투쟁해야 하는데 이 모두가 제가 정부안을 주장을 안했으면 구렁이 담넘어 가듯 2006년 같이 슬그머니 넘어 갈것인데 제가 법과 원칙을 주장 제동을 걸었습니다. 되든 안되든 법과 원칙을 주장해야지 보상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안입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놓은 2009.12.11. 정부안 제6974호 전투 교육훈련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자 공상군경은 100%보상하고 교육훈련 공무와 아무관련이 없는 재해부상군경은 상이2급수준으로 되어 있는 보상체계 마저 유족들 중에서 상이3급 수준이라도 보상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구걸하는 자들이 있어 정부에서는 그란해도 천문학적인 보상체계를 걱정하던 차에 잘 되었다하며 상이3급수준을 수용하려고 저에게 문의를 해와서 저는 전사순직자 보상 상이3급수준은 결대 수용을 못한다 하였습니다.
현행법 개정은 타협의 대상이 않인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돈 몇푼 더 받는 것도 좋치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이다. 보십시요 3급수준이면100분율의 60%밖에 안됩니다. 전사순직자는 상이1급1항 월 지급액 보훈급여금 4.566천원 중 보상금 2.160천원 전사순직자 상이자들 처럼 신체적 희생100% 손실 보상법 적용 보상금만은 2.160천원 이상 보상 법적보장을 강력히 주장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상금 지급단가 개정요구(단위:천원)
법 제7조 (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샐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보상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체계 법 시행령 제22조 현행 상이10등급별 100분율 희생정도에 따라 보상 전사순직자 공상군경 상이1급1항이상 보상 법적보장 제73조의2 군경에 준하는 지원대상 및 상이유족 등은 법 제7조(보상원칙)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보상수준 현재 10등급체계 100분율 상이2급 70%수준 10%씩 그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 법 제73조의2 군경에 준하는 보훈지원대상자로 분류 공무와 무관한 단순사고자 보훈지원대상자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가려져 국가유공자 위상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1부터 적용 보상법 시행령 제3조 관련 100분율 희생 10%씩 차등지급 헌법 제75조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대통령령이 발 할 수 있게 국회입법과정에서 만들어 져야 합니다, 국회정무위원회 박기영 전문위원 02-788-2964 김사우 입법조사관 02-788-2265 장만수 입법조사관 02-788-2396 전화해서 전사순직자 보상금만은 공상군경 100%수준 보훈급여금 4.566천원 중 보상금 2.160천원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 2.160천원 이상 보상 법적보장 보상체계 정립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방문하고 전화연락하여 이분들 역시 제 주장을 고려해서 보상체계를 재 정립하여 정무위에 상정 법사위에서 통과 하도록 힘써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유족들이 한 목소리로 법과 원칙을 주장해도 될까말까 하는데 보훈에 관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을 무시 국회 정무위원회 가서 상이3급수준이라도 보상체계를 해달아 요구하다 누구는 상이1급1항 수준 이상으로 보상해 달아고 법과 원칙을 주장 해는데 무슨소리 하야고 핀잔만 듯고 왔답니다. 어떤자는 유족들에게 이 카폐에서 탈퇴하라는 문자 메세자까지 회원들에게 보내고 제가 회장당시 인계인수서 작성해서 은행 잔고증명 첨부 결산보고서 마저도 카폐에서 지워버리고 애써 만들어 놓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나 때문에 순직군경유족회가 잘 안된다며 여럿이 있는곳에서 나와 조교수를 몰아세우는 아주 막 되어 먹은 자들과 어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조두하 전 회장 전수원 전 회장은 그들과 뜻을 같이 할수 없어 매월 4째주 토요일 모임에 나가지 안고 있습니다.
이번 만은 기여코 상이자들 처럼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 법적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독자사망수당 역시 제가 신경을 안쓰다 보니 2011년도엔 한 푼도 인상 안하고 다른 수당들은 100천원-312천원까지 올리면서 말을 안하고 있으니 오히려 독자사망 수당마저도 없애려고 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정부안 2009.12.11.의안번호 제6974호 공상군경 100% 상이1급1항 재해부상군경100% 상이2급수준 70%보다 못 한 의안번호 제8622호 4.19희생자. 5.18희생자. 특별희생자. 전사순직자 유족 자여2급수준 부모배우자 3급 수준 보상 법안을 가지고 본회와 순직군경유족회 몇 사람들이 정부와 타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낸 보상체계 법 제7조 (보상원칙)에 상응한 상이1급1항 공상군경 100%수준 희생정도 보상이 되어야 합법하다고 주장 합니다. 상이자1급1항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국토종단하신 보훈신문 홍보하신분들 이상 보상금만은 신체적 희생100% 이상 보상 법적보장을 주장 공상군경수준 전사 순직자 보상금 2.160천원 지급 원칙을 계속 주장하며 법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밀리면 또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쳐저 상이자와 더 격차가 나고 2006년도 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또 5년을 투쟁 기달려야 하는데 모르면 가만이나 있지. 다 만들어 놓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타협하려 드는 자들이 있어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안 2009.12.11.의안번호 제6974호 공상군경 상이1급1항수준 100% 보상체계 재해부상군경 상이2급 70%수준도 않인 우리유족중 몇 사람이 상이3급 수준이라도 해달아고 매달리는지 까닥을 모를 일 입니다. 전 전수원 회장도 공상군경 상이100%수준을 주장을 했다는데 법적 보장을 무시하고 공무외 재해부상군경 2급수준도 읺인 상이3급수준을 구걸 수용한다 하며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자 들과 무슨 일을 같이 하겟습니까.
<검색창> 국회 정무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법안 모든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홈폐이지 정무위원회 검색창 열람 꼭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상이1급1항 보훈급여금 4.566천원 장애자 각종수혜 제외 보상금 많은 상이자 공상군경 수준100% 이상 보상 법적보장 보상금 2.160천원 이상 보상 법적보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유족들은 한결 같이 공상군경 100%수준 주장 법과 원칙에 따라 선진보상체계가 되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해도 돌까 말까 하는데 다된 밥에 재를 뿌리면서 까지 정부안 공상군경 공무로 인하여 다친 사람보다 못한 보상과 공무외에 재해부상군경 다친 사람 2급수준도 안된 상이 3급수준 이라도 해 주라고 하며 다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으니 정말 한심 합니다. 공상군경 수준 100% 희생 정도에 상응한 보상 수준이 될때까지 한 목소리로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계속 주장 해야 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생각하면 가슴아프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국가보훈처가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우리유족들이 촉구하고 채직질 하여 우리와 미래에 발생 할 희생자들을 위해 부모유족들이 더욱 더 애써 주셔야 합니다. 돈 보다는 우리아들에 명예 입니다. 분발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예가 정립 될때까지 같이 노력하여 아들의 명예와 희생정도 법적보장이 되도록 위상정립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합시다. 부탁 드립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법안 검토 하실분들에게 전화하세요 박기영 전문위원 02-788-2964 김사우 입법조사관 02-788-2265 장만수 입법조사관 02-788-2396 에 전화 이 세분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 상이자와 같이 신체적 희생에 상응한 보상원칙이 지켜 지도록 같이 노력 기필코 이번만은 공상군경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 보장 입법조치 보상체계를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 합시다.
상이자 아버지 유영옥 교수님도 상이5급 권영복 교수님도 상이1급1항 전북도 상이군경 지부장님도 각계 전문학자님들과 보훈학회 전문가 국무조정실에서 까지 전사순직자 보상금 만은 상이1급1항이상 희생의 정도수준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유족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 정부안 공무와 무관한 희생 재해부상자 2급보다 못한 상이3급수준이라도 해달아 구걸 국회 국가보훈처에서는 잘되었다하고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려 했는데 제가 2006년도는 모르고 넘어 같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 하여 4월 임시국회로 넘어 같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 박기영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해서 국회에 어떻게 상정을 하실지는 검토보고서가 나와바야 알겠지만 이분의 편 끝에 보상법제정이 달려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검토보고서 보고 그에 따아 결정을 합니다. 4월4일 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가부가 결정되는데 상이군경들처럼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안 재해부상군경 상이2급보다 못한 상이3급수준이라도 감지덕지 하며 국회 보훈처에 이야기 하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역시 날마다 전화도 하고 문서로도 보내고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박기영님 검토보고서에 의해 국회의원님 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4월 임시국회 때 국회상정을 하는데 저한테도 그분들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결정난 사항이 아직 없다 하며 검토보고서가 나온 뒤에 정무위원회 홈폐지에 들어와 검토보고서를 보라고 합니다.
오늘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당 대표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님 에게 전사순직자 희생정도에 상응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되어야 한다고,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상체계 문제점 전몰순직군경유족보상금 보훈보상체계 정립을 문서로 보냇습니다. 국가유공자 여러분 이번 많은 다 같이 협력 선진보훈 보상체계를 바로 잡도록 같이 노력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