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0.04>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6조 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권장용도로 지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권장용도로 지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도제한 분류표 G1, G6) 2.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한 경우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도제한 분류표에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한 A3, C3, G1부터 G5까지와 불허용도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시행지침 제39조 또는 제41조에 적합한 경우) 3.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권장용도로 지정한 업무시설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용도제한 분류표 G1, G2, G6) 4.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권장용도로 지정한 판매 및 영업시설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용도분류표 B3, C4, D3의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G1부터 G6까지의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 [본조개정 2007.10.04]
제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완화 심의 등) ① 조례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 2. 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3. 조경 및 미관 등에 관한 계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건축법」 제8조,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개정 2007.10.04>
제4조(신청서 반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물건적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2.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제5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시장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조례 제19조제1호의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04>
제7조(경사도 조사방법) 조례 제19조제2호의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04>
제8조(단속사항의 통보 등) ①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물건적치 등의 허가 및 단속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그 사실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준공 현황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및 대지조성도를 첨부하여 공공관리상 필요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4>
제9조(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채취·물건적치 행위의 허가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7.10.04>
제9조의2(용적률) 조례 제68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경우에 적용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1. 중심상업지역: 720퍼센트 2. 일반상업지역: 600퍼센트 3. 근린상업지역: 480퍼센트 [본조신설 2007.10.04]
제10조(입안제안·입안서류작성 및 제안설명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업주관부서는 법 제25조에 따른 관련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의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도시계획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4>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람·공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타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그 밖의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4>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부서의 과장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4>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안건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 및 관계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끝난 후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 및 조례 제73조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위원장이 통할한다. [본조신설 2007.10.04]
제12조(회의내용의 누설금지) ① 위원은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회의의 비공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시계획사항 등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한 위원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벌칙적용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04]
제13조(회의록의 작성)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속기사를 고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속기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진행사항 및 회의내용과 회의록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04>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개정 2007.10.04>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로 한다. <개정 2007.10.04>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4> ④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0.04> ⑥ 법 제144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0.04> ⑦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2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0.04> ⑧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첫댓글 나여나님! 오랫만에 카페에서 보네요~--ㅋ언제 이렇게 많은 법률을~제할일을 덜어주셔서 감사감사^^바쁘셔도 가끔들려 카페 관리좀 같이 병행 부탁드려요~혼자 외로운 전쟁치렀습니다..그리고,슬펐네요..절아시는분들이 지켜주셔야지..흑^^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주거시설 및 그 외시설의 비율이 9:1 일때 적용되는 용적율을 정한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른정보님이 고생 하시는데요 저 또한 경험하는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시고요 절대 외롭다고 생각지 마시고 까페 운영을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많은 법률 정보 감사요. 그런데..어떤걸 중요하게 봐야할지..ㅎㅎ 머리가 아프네요@@;; 아는 지식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