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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법률 및 조례, 고시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나여나 추천 0 조회 210 11.07.16 14: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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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7 02:43

    첫댓글 나여나님! 오랫만에 카페에서 보네요~--ㅋ언제 이렇게 많은 법률을~제할일을 덜어주셔서 감사감사^^바쁘셔도 가끔들려 카페 관리좀 같이 병행 부탁드려요~혼자 외로운 전쟁치렀습니다..그리고,슬펐네요..절아시는분들이 지켜주셔야지..흑^^

  • 작성자 11.07.17 23:35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주거시설 및 그 외시설의 비율이 9:1 일때 적용되는 용적율을 정한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른정보님이 고생 하시는데요 저 또한 경험하는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시고요 절대 외롭다고 생각지 마시고 까페 운영을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11.07.20 20:42

    많은 법률 정보 감사요. 그런데..어떤걸 중요하게 봐야할지..ㅎㅎ 머리가 아프네요@@;; 아는 지식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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