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 야심차게 지었다는 창원 아파트 가봤다가 경악했어요"
691,712 읽음2021. 05. 13.
말 많고 탈 많은 창원 SM타운 조성 사업이 올 상반기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SM타운은 특혜 논란, 분양사 이익 등으로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자연스레 개관까지 늦어졌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착공까지 일사천리 진행
2018년부터 문제 시작
창원 SM타운 조성 사업은 2016년 안상수 전 창원시장의 주도 아래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이다.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이먼트가 운영사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창원아티움시티가 의창구 팔용동에 위치한 2만여㎡를 매입해 지하 2층, 지상 49층에 달하는 복합 아파트를 지었다. 여기에 29층 오피스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102실 공간을 갖춘 상업공간까지 추가됐다.
창원아티움시티는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으로 호텔과 공연장을 갖춘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은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SM엔터테인먼트는 20년간 콘텐츠 제공과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2016년 유치 발표 기자회견부터 다음 해 5월 착공까지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창원시 역시 창원 SM타운으로 생산유발효과 5600억 원, 부가가치 2236억 원, 고용유발 3477명이 될 것으로 분석하며 2020년 5월 완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6월 허성수 시장 취임 후 문제가 시작됐다.
특정감사 문제 제기
아파트 분양가 의혹도
순풍에 돛 단듯 빠르게 진행되던 사업에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경남도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군 출자출연기관 1곳의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경남도는 SM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자 공모 부적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정정, 도시관리계획 절차 부적정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또 창원SM 타운 조성지인 사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계획 및 의결 절차가 생략된 점, 사업시행자가 공모 신청자 부적격임에도 사업자로 선정된 점을 비롯해 해당 사업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시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 12명에 대한 문책, 해당 부지 공사비 12억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경남도를 중심으로 한 정의당의 시민고발단이 2018년 초 안상수 전 창원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는 형사고발의 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반을 찾지 못해 무혐의라는 처분을 받았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창원 SM타운과 함께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기부채납 예정인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창원아티움시티는 공영주차장 공사비용 186억 원을 분양가에 넣어 비싸게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것이었다.
늦어도 6월 개관 예상
정상 개관 위해 협의 필요
준공과 관리 운영 협약 체결을 남겨둔 창원 SM타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SM타운 건물 층별로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해당 관계자들은 창원 SM타운의 정상 개관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시, SM 측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협의, 조율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지역에서는 현재 개관 일이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한 시설 완비를 통해 상반기 내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원시는 이에 대해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늦어도 6월에는 SM타운이 개관하리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