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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고등학교 재단비리(업무상 횡령 등) 관련 항고 재단 비리 양천고에 대하여 고검에 항고하며 김형태교사의 즉각 복직을 촉구한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해 10월, 양천고등학교(상록학원) 이사장(정금순)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올 2월 23일자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2009년 3월 19일자로 항고하였습니다. ○ 항고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서실 운영 비용 징수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서울시교육청 감사 처분 지시에 의해 독서실비를 입금 받은 전원에게 모두 환불하였기에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점이 없어 보인다”고 하나, 독서실비를 징수한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이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분명 학교회계 관련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음 - 동창회비 및 기념품비 모금으로 인한 횡령 : 동창회 자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창회 모금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창회비를 징수한 것은 명백히 ‘불법 모금’이며,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동창회비를 사용한 것은 결국 동창회비를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이 역시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모금’했다고 하나 학생들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강제적’으로 모금에 응하였다는 점. - 불법 건축물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철저한 재조사 필요 : 현 학교 건축물이 공원 용지에 건축되어 있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학교 건물 개․보수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낡고 허가도 못 받은 건물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 체육복 불법 판매 의혹 : 공동구매 외에는 교내 판매가 불가능한데도 학생 체육복을 특정업체에 지정하여 학교 내에서 불법 판매하고 있고, 재단에서 직접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재조사 필요함. - 급식업체 운영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필요 : 급식 운영 관련하여, 이사장과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을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확인했음에도 처벌은 내리지 않았음. 또한 이 업체에서 학교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있어, 횡령 의혹이 매우 짙다고 할 것임. - 수사 부실 :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은 모두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나, 수사기관은 교육청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았으며, 주로 피의자나 피의자측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 부실 수사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 - 이사회 회의록 작성 관련 ‘사문서 위조’ : 매번 이사회마다 이사의 서명이 달리 기재되어 있거나 심지어 불참한 이사가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회의록 허위 작성 의혹이 매우 짙은 상황임. ○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지난 고발 과정에서 제출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진행된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더구나 최근 양천고등학교는 재단 비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은커녕,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요구해온 김형태 교사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내리는 등 반교육적인 학사 운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항고를 통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양천고가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투명한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수사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강서․양천 지역 주민, 졸업생 및 재학생, 학부형들의 목소리도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실 규명만이 부당하게 파면 징계당한 김형태 교사를 하루 빨리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2009. 3. 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