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고 2006-221호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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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피부미용사 자격 시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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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피부미용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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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마사지와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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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자격제도 신설 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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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화되는 차원에서 수요증대 - 분야별로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을 신설, 운영 - 국가공인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공신력을 확보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안정적 활용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여 국가공인 피부 미용사 자격제도를 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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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의 직무 및 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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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피부 상태를 분석 -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상태가 아닌 피부를 대상으로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미용관리 서비스를 제공 - 피부관리 업무 수행 및 기획,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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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시험과목과 합격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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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5) 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행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1차 객관식) - 과목전략 없이 평균 60점이상 이면 누구나 합격 - 한국피부미용교육원은 정확한 정보를 출제기준에 맞는 교육자료와 함께 제공 - 교육원에 자료 신청시 자세한 안내 및 무료 자료 전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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