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장결혼 알선책 등 피의자 7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기사, 기초수급자 등을 모집하여 베트남 여성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제 위장결혼 한국 알선책 K모씨(48세, 남) 등 7명을 검거하여 불구속했다.
피의자 K모씨 등은 베트남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려고 하나 입국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택시기사 등 생활이 궁핍한 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 입국해 주고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08. 7. 18. 14:00경 광주 서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위장결혼대상자 L모씨 등 5명에게 베트남 여성 응우엔티중(38세,여) 등 5명과 위장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각400만원씩 주고, 결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케 한 후 국내 알선책인 피의자는 위 응우엔티중 등 5명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씩을 받고 베트남 여성 5명을 불법 입국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 알선책인 K모씨를 상대로 베트남 알선책 등을 일망타진키 위하여 조직체계 확인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등과 공조요청 하는 한편 위장결혼 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을 검거 하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동구 대표기자
- 2010년 4월 2일자 인터넷뉴스 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