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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14-01-14 오후 2:39:54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장에 나온 홍대 앞 곱창포차 주인 최병열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종로구청 인근 중국음식점 신선원 주인 신금수 씨는 지난 9일 법원 집행관과 용역의 강제 철거에 저항하고 소리치느라 쉰 목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는 20일이면 꼭 5년째다. 그러나 '용산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던 '상가 권리금 약탈' 문제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4일 용산 참사 5주기 추모위원회와 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국회에서 주최한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보상 문제는 개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가세입자들에게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보상만 있고 영업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안 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에 따르면, 2009년 비공식 통계로 권리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가 세입자는 67.3%나 된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 세입자가 못 버티고 나가도록 만들어, 알아서 권리금을 포기하게 하는 게 바로 '상가권리금 약탈'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문제점을 종합해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피해를 막기 위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주중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