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제10조 8항 2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아래 사례에 비춰볼 때 사업장주소가 이전되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주 개인명의의 차량운반구를 제외하더라도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인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재부가-431, 2007.6.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또한,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ⅰ)사업의 양도시 토지, 건물이 양도자의 자산, 부채이면 그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은 제외가 가능하며
ⅱ)양도자의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양도가 가능함.
법규부가2011-482, 2011.12.23.
위 사실관계와 같이 일본국법인이 서울지점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 중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내국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면3팀-966, 2007.03.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ㆍ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1291, 2000.06.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