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E-form으로 등기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1. 등기 유형 및 부동산 정보 입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가운데 E-form신청을 누른 후에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등기유형 및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등기유형, 관할등기소를 입력하여, 맞다면 체크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부동산 표시 작성이 완료됩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2. 등기할 사항 입력
등기연월일에는 계약서 작성일, 등기 원인, 잔금납부일을 입력합니다.
* 등기의무자입력란
바로 밑의 이전해야할등기/등기의무자입력란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등기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선택란의 사항을 체크하고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성명, 주민번호 뒷자리, 이전할 지분을 입력합니다. 다시 입력된 정보가 나오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권리자입력란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등기권리자입력란을 클릭한 후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 거래가액입력
마지막으로 거래가액입력이 남았는데요. 거래가액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거래신고일련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거래신고 일련번호를 어떻게 아냐구요? 부동산에서 부동산 실거래계약신고하고 나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에 일련번호가 나온답니다. 전화로 이야기 하셔서 미리 불러달라고 해두시면 되겠죠?^^ 거래신고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그 아래에 거래가액을 쓰고 입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3.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록면허세(취득세), 첨부서면, 신청인 등 입력
*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을 입력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는 등기 당일아침에 채권 매입 후 영수증을 받아 기재된 채권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 조회 : 시가표준액 확인 후 매입금액 계산]
http://goo.gl/RbbSWR
[채권할인율 조회]
http://goo.gl/snWLNo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 현재의 부동산 가격 확인]
http://goo.gl/XaWrB9

* 취득세
취득세는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후에 기재하세요.
* 등기수수료 입력 및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 후 나중에 등기할 때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 첨부서면정보입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 등기필증 1통, 주민등록정보 2통, 토지/임야대장 1통, 집합건축물대장 1통,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매수인이 등기신청할 경우), 매매계약서 1통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입력 클릭후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필정보 일련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미리 매도인에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두도록 합니다. 등기필정보일련번호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나와있습니다. 수령자 확인, 제출자 입력하고 작성완료 누르고 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간에 수정할 내용이있다면 수정할 수 있으니 한번 다시 살펴보시구요.
4. 매수인 등기신청 시 위임장 작성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러갈 때는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야합니다. 작성완료된 신청서란을 선택하여 위임장작성및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위임인,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위임장을 출력하고, 위임인 란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