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도(複數職級制度)
1. 복수직급제도 도입 배경
복수직급제도는 각 부처의 자율적 하부조직 설계 및 유연한 조직․인사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1994년
김영삼정부가 처음으로 4급 이상 직급에 도입하였으며, 지방정부에서는 1999년 서울시가 최초로 정책기능 보강을 위해 일부 도입하였다.
복수직급제도는 주요부서의 정책기획․조정기능 보강을 위한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우수 실무요원 배치, 인사적체 완화 및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 등의
목적이 있다.
2. 복수직급제도 개념 및 특징
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한다. 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정원 배정은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해야 하나, 직위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3①). 예를 들어, 직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배정하고,
직무는 한 단계 낮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 직무를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 복수직급제도 장점 및 단점 >
장
점 |
단
점 |
∙역량․실적이
뛰어난 과장․팀장(4, 5급)을 동일
직위에
보임시켜 경쟁유도 가능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
∙승진적체
완화 기대
∙경직적인
계급제 보완 |
∙직속상관과
같은 직급의 부하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함에
따른 갈등 및 운사운영 혼란 우려
∙복수직급
직위 보다는 부서장 보임 선호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탄력적 인사운영에 한계
∙직급인플레
등 직급체계 복잡화 초래 |
2. 복수직급제도 운영
중앙행정기관에는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 포함)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밑에 복수직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정부조직 실무적으로 복수직급제는 실장․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4급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공무원을(3.4급 정원 배정),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밑에 두는 5급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공무원을(4.5급 정원 배정)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정책수립․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복수직급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편법적 기구 신설 및
인사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4급공무원을 대체하는 3급공무원 밑에는 4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5급공무원을 대체하는 4급공무원
밑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3의2).
그리고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함)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으나, 실장․국장의 직위
또는 시험․연구․조사․교육․전산․통계․종무․홍보 및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예외적으로 복수직급 부여가 가능하다.
또한 각 부처 소속기관장 직위에는
원칙적으로 복수직급 정원을 부여할 수 없으나, 해당 직위의 책임도․난이도, 부처 전체 차원의 효율적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본부의 3‧4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4급 정원, 본부의 4‧5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5급 정원을 상호 이체 배정하여 소속기관장 직위에 해당 복수직급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 각 부처는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복수직급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각 부처 직제의 제·개정 시
해당부처와 안전행정부가 복수직급 정원을 협의하여 책정한다. 무분별한 복수직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수행기능의 특성 및
직위의 책임도․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수직급 정원 규모를 정하되, 아래와 같은 계급별 상한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 계급별 복수직급 정원 규모 상한 >
구분 |
3․4급
정원 규모 상한 |
4․5급
정원 규모 상한 |
본부 |
4급(3․4급
포함) 정원의 1/3 |
5급(4․5급
포함) 정원의 1/3 |
소속기관 |
4급(3․4급
포함) 정원의 15/100 |
5급(4․5급
포함) 정원의 15/100 |
* 단, 소속기관장 직위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산정 모수에서 제외
참고문헌
안전행정부. (2013).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083호, 2012.9.5).
키워드: 복수직급, 3.4급, 4.5급, 중앙행정기관
저 자:
이경호(karisma-75@hanmail.net)
작성일: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