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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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KEI에 요구했다. 한편 앞서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징계의결 요구서가 전달된 지 6일 만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 4일 국조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KEI에 전달했다. 국조실은 최근 한 달여에 걸친 특정감사를 통해 이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한 각종 친일 발언 등 비위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28조에 따라 KEI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결과를 국조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KEI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벌인 결과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비롯해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문제가 된 (이 센터장의) 친일 발언이 실재(實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외 정황들에 대한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중징계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혹은 정직을 의미한다. 국조실이 특정감사에 착수한 시점은 해당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이틀 뒤인 6월25일이다. 당시 KEI와 경인사가 허술한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자 국조실은 곧바로 법무감사담당관을 파견해 대대적 감사를 벌였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78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
첫댓글 당연한 결론입니다.
친일주의자들 척결 위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