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를 Investor-State Disment(dispute settlement)의 약자라고 본다면 외국 투자자(外國投資者)가 투자국가(投資國家)를 상대로 ICSID(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權利)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어느 사전에서는 ISDS라고 하기도 한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提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1960년대부터 선진국의 기업이 후진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투자를 하였을 경우, 그 후진국에서 동종(同種)의 기업을 키우는 정책을 채택하여 외국 투자자 재산의 소유권을 강제 이전하거나 몰수(沒收)하는 등 국가가 직, 간접적으로 외국인,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여 그 외국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그 피해 보상을 위해 채택된 국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악덕 기업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투자를 후진국에서 자행(恣行)하였을 때도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논란(論難)이 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불법적인 투기를 차단하고, 적법한 투자를 유치하기만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ICSID는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약자로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라고 해석된다. 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워싱턴협약)에 기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즉 협약체결국과 다른 체약국(締約國)의 민간인 간에 발생한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하여 해결하는 기구이다.
ICSID는 직접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다. 따라서 실제의 조정 또는 중재는 사건의 의뢰가 있을 때마다 설치되는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 판정부에 의하여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