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hibit 7-5에서 Taxable Income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Tax Shelter Benefit이 양수로 조세감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미국세법 내용(Tax Reform Act of 1986)에 대하여 Brueggeman & Fisher 교재에 정리된 내용이 있어 요약하여 올립니다.
TRA(Tax Reform Act)가 1986년 발효되기 이전에는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Tax loss(세금공제를 위해 설정하는 자본손실)를 투자자의 어느 Taxable Income과도 상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TRA가 발효된 이후에는 PAL(Passive Activity Loss Limitation)규정에 의하여 Passive Investment로 인한 손실의 상계는 Passive Activity들의 income들과만 상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Passive Income(Loss)란, 투자자가 자산의 관리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투자로부터의 소득(손실)을 말하며, 임대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그 관리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무조건 Passive Activity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TRA에 의하면 자산으로 부터의 소득(손실)을 Passive Income(Loss)이외에 이와 상대적인 Active Income(Loss) 그리고 REITs와 같이 지분으로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Portfolio Income(Loss)와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본 사례 내용중 p107 하단을 보면, 두 DeRight들에게 부동산투자로 인한 Tax Loss를 상계할 만한 다른 Passive Income은 사실 없지만 학습을 위해 가정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세법상 당해 미상각된 Passive Loss는 소멸되지않고(suspended) 이연(carry forward)되어 미래에 발생될 Passive Income과 상계될 수 있어, 현재에 다른 Passive Income이 없더라도 미래에 조세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