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나 자신의 물적 손해가 아닌 타인의 물적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대물배상이란 보통 타인의 자동차 파손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모든 물건(건물, 시설물, 전봇대, 승객이나 보행자의 소지품 등)이 다 포함됩니다.
Ⅰ. 수리비용
수리비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출고 이후 경과 년수)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사고 직전 피해자동차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합니다. 즉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300만원인 중고 자동차라면 360만원까지의 수리비와 도장료는 지급하나 그 이상은 지급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동차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증권의 담보 내용 중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 차량가액을 보면 됩니다. 수리비는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직접 지불을 하므로 피해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Ⅱ.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와 아무리 수리를 한다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사고 직전 피해자동차 가액을 지급하든가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자동차와 동종의 대용품 가액에다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피해자동차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폐차를 한 경우에는 사고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비용도 보상이 되므로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보상받기 바랍니다. 등록비용은 전액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례보상을 합니다. 비례보상이란 폐차를 시키고 보상받은 피해자동차 가액이 1,000만원이고 동종의 신차 구입가격이 2,000만원, 출고 후 신규등록비용이 200만원이라 한다면 보상받은 차량가액과 신차 가액의 비율 50%를 신규등록비용 200만원에다 곱하여 100만원만 보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폐차를 하고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중에 신차 등록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Ⅲ. 대차료(렌트카 비용)
대차료란 렌트카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대차료 지급 대상은 피해자동차가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는 대차료 대신 휴차료를 지급합니다. 대차료는 피해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를 하는 동안, 즉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차료 인정 기준은 크게 렌트를 하는 경우와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구분 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가 렌트자동차로 빌릴 수 있는 차종이어서 실제 렌트를 할 경우 차량만을 렌트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렌트요금 실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가 렌트자동차로 빌릴 수 없는 차종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 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의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중형승용차급을 한도로 렌트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동차와 동종의 렌트 가능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종 렌트비용의 20% 상당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동차와 동종의 렌트 가능 자동차가 없어 렌트를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 차종의 휴차료 금액의 20% 상당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동차의 차종은 오피러스3.0, 자동차 수리기간은 5일, 오피러스3.0의 렌트 요금은 1일당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대차를 하였다면 5일간의 대차료로 5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대차를 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교통비로 50만원의 20%인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차료 지급 인정기간은 피해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최대 30일을 한도로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 처리한 경우에는 무조건 10일(실제 렌트한 경우에는 10일치의 렌트요금을, 렌트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치 렌트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교통비)을 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들이 가장 잘 떼어먹고 안 주는 보상금 중의 하나가 이 대차료와 교통비입니다. 과거에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피해자동차의 수리를 했었고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중에 대차료나 교통비를 보상받지 못했던 사람은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Ⅳ. 휴차료
휴차료란 자동차사고로 사업용자동차(영업용 택시 등,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를 말합니다.
휴차료 인정 기준액은 영업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영업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자동차 차종별 휴차료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차료 지급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등)가 부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휴차료 지급 인정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피해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한 경우 휴차료 지급 인정 기간은 대차료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10일을 인정합니다.
Ⅴ. 영업손실
영업손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을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말합니다.
상실된 이익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 지급하고,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손실 지급 인정 기간은 파괴된 사업장이나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 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영업손실의 지급 인정 기간은 최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Ⅵ.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피해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1,000만원이라 한다면 2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온 것을 말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0%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액이 1,000만원이고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다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45만원을,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30만원을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손해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잘 떼어먹고 안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피해자동차가 출고 후 2년 이내의 새 자동차이고 수리비가 자동차가액의 20%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꼭 챙겨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을 알아보려면 내 자동차보험증권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차량가액을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