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시공능력의 산정 기본식
Q=n·q·f·E
여기서 Q : 시간당 작업량(㎥/hr 또는 ton/hr)
n : 시간당 작업싸이클 수
q : 1회 작업싸이클당 표준작업량(㎥ 또는 ton)
f : 체적환산계수
E : 작업효율
[주]② 기계의 작업시간
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은 기계의 운전시간당 작업랑으로 하고, 이 운전시간은기계의 주기관이 회전하거나 주작동부가 가동하는 시간을 말하며 주목적의 작업을 하는 실작업시간외에 작업중의 기계이동, 기관 또는 주작동부의 예비가동, 운전시간중의 점검 또는 조정, 주유 조합기계 때의 대기 등이 포함된다.
③ 시간당 작업량(Q)
토공에 있어서의 작업능력은 일반적으로 ㎥/hr로 표시되고 자연상태의 토량,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져진 후의 토량의 세가지 표시방법이 있으며 기계종류에 따라서 (ton/hr), (㎥/hr), (m/hr) 등으로 작업량을 표시할 때도 있다.
④ 1회 작업 싸이클당 표준작업량(q)
기계는 일련의 동작을 되풀이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때의 1회 싸이클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표준적인 작업조건과 작업관리 상태에 있어서의 작업량을 1회 작업 싸이클당 표준작업량이라고 하며 토량인 경우에는 흐트러진 상태에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 (㎥) 또는 (ton)으로 표시한다.
⑤ 시간당 작업싸이클 수(n)???? ?
n= 3600/cm(sec)로 표시, cm은 싸이클시간으로서 기계의 작업속도나 주행속도에 따라 분(min) 또는 초(sec)로 표시한다.
⑥ 작업 효율(E)
기계의 시간당 작업량은 그 기계고유의 일정한 값이 아니고 작업현장의 제반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표준적인 작업 능력에 작업현장의 여러가지여건에 알맞는 효율을 고려하여 산정함이 필요하며 이 작업효율은 일반적으로능력적 요소와 시간적 요소로 구분된다.
작업효율(E)=현장 작업 능력계수×실작업 시간율
건설공사표준품셈 기계경비산정 기준
가. 기계경비 : 기계손료, 운전경비 및 수송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립 및 분해조립 비용을 포함한다.
나. 기계손료 :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라도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 운전경비 : 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연료·전력·윤활유 등
(2)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 노무비
(3) 정비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비
건설기계
기계경비 = 1)기계손료 (상각비+정비비+관리비)
+
2)운전경비 (연료비+소모품비+노무비)
+ 3)수송비
+ 4)조립 및 분해비용
건설기계 기계경비 각요소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계손료: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의 합계액
① 기계손료-
상각비
기계의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의 감가액
② 기계손료- 정비비
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 또는 성능저하 부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분해수리 등 정비와 기계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수시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③기계손료-
관리비
보유한 기계를
관리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자 및 보관격납비
2)
운전경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아래 경비의 합계액
① 운전경비- 연료비(윤활유 등)
건설기계가동시 필요한 유류비
와 잡유비용
②
운전경비-노무비
건설기계운전수 및 조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 운전노무비
③ 운전경비-소모품비
정비비에 포함하지 않은
소모품비
3) 수송비
(1) 건설용기계의 공사 현장까지의 왕복 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속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
다만, 구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종에 대하여는 그 기종이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자주식 건설기계로서 자주로 이동할 경우의 수송비는 다음의 이동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송비를 계상하며 이때의 경비는 건설기계 사용료와 운전 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4) 분해 및 조립비용
분해 및 조립을 필요로 하는 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다.
(1)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定置式)
(2) 크러싱 플랜트 ( 〃 )
(3) 콘크리트 플랜트 ( 〃 )
(4) 벨트 컨베이어 ( 〃 )
(5) 디젤 파일 해머
(6) 크레인류
(7) 골재세척설비
(8) 기타 분해조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
출처 : http://hellokorean.tistory.com/archive/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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