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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7의2①)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적용대상)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종전 제외대상)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ㅇ (추가 제외대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 개정이유 |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인령 §50의2⑦, 소득령 §78의3⑥)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
ㅇ 1,000만원 → 1,500만원 |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
▣ 개정이유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
▣ 적용시기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9)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인령 §50의2⑪·⑬, 소득령 §78의3⑦·⑨)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ㅇ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ㅇ (좌 동) |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ㅇ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ㅇ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ㅇ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ㅇ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 개정이유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처분(리스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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