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월 통상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종래 판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7다28421, 1998.4.24. 선고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일의 임금(주휴수당)은 당연히 월급에 포함돼 있다는 노동실무 및 관행(월소정근로시간수+주휴시간=월유급통상시간수)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월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속에는 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제 임금에서 주휴수당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상여금을 비롯한 고정수당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주휴수당의 차액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9273, 2017.8.31. 선고 판결에서는, “생산직, 기술직 원고들이 지급받은 통상임금, 기타수당뿐만 아니라 상여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여금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피고가 생산직․기술직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봤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3595, 2016.8.18. 선고 판결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월에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월 단위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 임금 항목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도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추가 반영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도 서울고등법원 2017.5.31. 선고 (춘천)2016나213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5나5422 판결 등에서도 주휴수당 차액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반면, 최근의 대상판결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이 취해온 입장과 사뭇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달리했다기보다 원고의 임금체계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을 달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종래의 판례는 표면상 시․일급제 근로자로 보이지만 결국 월급제의 형태로 1개월 이상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사후적으로 포함되더라도 기존 월급 및 수당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최근의 대상판결은 시․일급제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로 고정수당(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그 고정수당의 법적 성질은 "월급"이 아니라 "일급"으로서의 실질을 가진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의 원심이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를 월급제 근로자로 단정하여 원고가 일급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상판결은 고정수당이 1개월 또는 이를 넘어서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산정방식과 내용을 살펴 월급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일급으로서 실질을 가지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종전의 판례와 대상판결이 법리적 판단을 달리했다기보다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을 달리한 데에서 온 판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고정수당이 1개월 또는 이를 넘어서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월급이 아닌 일급의 형태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산정방식과 내용을 살펴 고정수당의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