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였고 다음달에 1년이 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을 하여야 하는데,저의 원래 급여는 180만원이나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1,350,460, 연장수당 291,480
연차수당 55,520 식대 100000 기타수당2,540 이런식으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회사측은 연차수당을 미리줫으니 연차나, 여름휴가를 이번에 사용할때 굉장히 눈치를 주는데요.
제가볼땐 이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거같은데, 연차수당을 저런식으로 급여에 포함하는게 가능한일인가요?
제가 여지껏 근무하면서 여름휴가 3일사용, 개인사정상 연차2번사용을 하였는데요. 연차수당이란 명목으로 매달 선지급을 받았기때문에
제가 사용한 5일의 연차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그런 불이익이있는건지요... 연차수당을 저렇게 급여에 포함한다는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데요.. 내년 9월까지 근무하여 2년 채우고 퇴사할경우에 사용안한 연차에대해 이미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였으니 연차수당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