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저는 55세의 남자로 프레스기계로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받았고, 장해급여도 신청하여 장해등급11급을 받고 장해보상금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니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말이 사실인가요?
[A] 근로자가 근로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너무 큰 경우 위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로는 피해근로자의 손해를 완벽하게 배상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상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배상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달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의 사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회사는 프레스기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총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만큼을 공제한 후 남은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산정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정확한액수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경위에 따라 대략적인 과실비율 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사건경위와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이 기재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과 노동능력상실률이 기재된 장해진단서만 있으면, 정확하게는 아니라고 하여도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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