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1>]퍼스널모빌리티의 양날 : 편의성과 위험성
한국보험신문]‘퍼스널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의미한다.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연평균 2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이동의 편리성이 생겼지만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도 2017년 124명에서 2019년 481명으로 2년 사이 38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도 발 빠르게 도로교통법을 고쳐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 도로로만 달릴 수 있었던 퍼스널모빌리티리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국토교통부는 15개의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한층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한 명만 탑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원, 보도(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면허, 제1종 보통 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퍼스널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라 안전과 다양화라는 두 가지 숙제를 계속적으로 보완 수정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현재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에서 보험제도는 어떠할까?
A씨는 전동킥보드를 사용해 운행하던 도중 B를 충격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요추2번 압박골절’이라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A씨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보상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이륜차에 해당하여 B씨는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C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A에게로부터 받을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자신이 가입한 C사 자동차보험에서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후 C사는 자신이 A씨에게 보상한 1억원을 B씨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였고 A씨는 꼼짝없이 구상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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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과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키면
일상생활중 배상책임특약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전동퀵보드를 자주 이용 했지만,
현재는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다.
사고 났을 때 보상등이 좀 골치아프기 때문이다.
사무실이 강남쪽인데,
하나의 퀵보드에 커플이 동승해서 운전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재미는 있겠지만,,,사고나면 좀 많이 힘들어진다.^^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5700&firstsec=5&secondsec=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