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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하자보증금을 성공보수 지급에 사용할 수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성공보수금 지급 책임 있어” | |
- 서울남부지법 판결 - 소송을 통해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성공보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경기 화성시 B아파트 하자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A사가 “하자소송이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으므로 하자소송 위임 약정서에 따른 성공보수금 4억2천7백여만원을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법무법인 A사에게 성공보수금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A사는 지난 2011년 B아파트 대표회의와 ‘▲대표회의는 이 사건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경제적 이득금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문 수령금액의 2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금의 수령권은 대표회의와 법무법인 A사가 공동통장을 개설해 수령함 ▲소송비용은 B아파트 대표회의의 부담으로 하나 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A사에서 대여해 줌 ▲위임계약 체결 후 B아파트 대표회의가 상대방과 합의·조정· 재판상 화해 등을 한 경우 성공으로 간주, 성공보수금을 지급함’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하자소송 위임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자소송을 제기한 끝에 ‘B아파트 시행·시공사는 연대해 대표회의에 1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를 했고 같은 달 법원은 ‘보증사는 이 아파트 시행·시공사와 연대해 대표회의에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보증사로부터 9억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보증사로부터 지급받은 9억2천만원은 주택법상 사용용도가 제한돼 있어 법무법인 A사와 맺은 이 부분 승소금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법인 A사는 지난 3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 제46조 제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대표회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증사로부터 지급받은 9억2천만원은 주택법상 사용용도가 제한돼 있어 이 부분 승소금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은 원고 법무법인 A사와 피고 B아파트 대표회의가 맺은 하자소송 위임약정 이후인 지난해 6월 4일 신설돼 같은 해 12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부터 적용되므로 이 조항 때문에 이 사건 하자소송 위임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하자소송 위임약정 해석상 수령한 승소금으로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려워 수령한 승소금을 성공보수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고 대표회의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하자소송 위임약정 조항의 ‘판결문 수령금액’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돼 있는데 지연이자를 계산·확정하기 위해서는 피고 대표회의의 승소금 수령이 전제가 되는 점, 원고 법무법인 A사와 피고 대표회의가 공동통장을 개설해 승소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 법무법인 A사 스스로도 하자소송비를 대신 납부하고 착수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 대표회의에게 비용지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의 ‘성공 보수’는 승소금의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판결문 중 수령한 금액의 20%’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성공보수금에는 ‘승소금의 수령’이라는 조건이 부가돼 있으므로 승소금 중 수령하지 못한 5억3천만원에 대한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A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