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취급
-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
지난 4월에 발생한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들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이렇게 아동학대, 왕따, 가정과 학교 기능의 저하, 인터넷을 통한 개인 중심적 사고, 부모와의 소통 근절 등으로 인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와 비행이 나날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소년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본인을 보호·교도·개선을 시키기 위해 형사정책적으로 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예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죄소년과 동일하고, 다만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위한 것인데,
소년법 및 비행의 조기발견의 취지로 보아 보다 개별적인 처우,
즉 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해당 연령에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하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