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은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4년 1월 31일 부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용해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명칭도 2014년 1월 31일부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또, 이번 법 개정에서는 집유업이나 유가공업의 경우 소비자가 영․유아인 경우가 많아 규모에 따라 연차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HACC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HACCP 가치를 더욱 확산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인 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국민행복식탁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