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위반"..
▶법적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와 관련, "지난 6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자동 말소를 시키고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8년 의무기간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지만 이를 어긴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다. 의무기간 동안에는 마음대로 세입자를 바꿀 수 없다는 조건을 어긴 사업자 역시 많다고 김 장관은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아파트 임대 사업자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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