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기준
보복운전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특수상해(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②특수협박(자동차로 사람을 위협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특수폭행(자동차로 위력을 보이거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특수손괴(자동차로 자동차, 재물, 문서, 건물 따위를 손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기준
①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사유로 형사입건 된 때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②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사유로 구속된 때 운전면허취소처분.
2.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
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
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
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
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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