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에 걸쳐서 나름대로 이번 법무사 2차시험 문제를 다 분석해보았습니다.
답안을 올려봤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제가 수험생 입장이 되어 함께 고민해본 것에 불과하니 참조용으로만 취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문제가 평이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채무불이행,약정이율,법정이율, 해제권, 해약금, 뭐 이런 주제들이었던 듯.
그러나 내년에도 여전히 평이하게 출제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터이지만,
올해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수험생들은 민법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평소에 철저하게 공부해두어야 한다는 점, 즉 지엽적이고 특이한 문제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잘 소화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사소송법은 상당히 심도 있는 주제들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주제인 소송요건, 변론주의, 처분권주의(일부인용 문제)와 같은 주제들중에서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예상가능한 범위였다고 생각됩니다. 기판력,공동소송도 매우 중요한 파트인데 이들 주제에 대한 공부도 심도있게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풀면서 해메고 논점이 빗나간 것도 많지만 수험생 당시였다면 저역시 그렇게 죽어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제가 논점을 상당히 잘 잡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논술문제에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제중에서 출제되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민사소장의 사례가 너무 길어서 이걸 제대로 요약해서 소화해낸 수험생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의 경우에는 매우 기본적인 범죄들이 출제되었네요.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죄?
이런 범죄들의 구성요건이나 기본적인 판례들은 항상 대비되어야 하는 기본사항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출제가 평이했다고 보여지고요.
형사소송법은 증거, 체포절차, 뭐 이런 부분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전문증거는 적절한 출제범위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증거중에서도 증거동의 부분은 증거법의 구석탱이에서 존재하는 건데 그걸 문제로 출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듯.
그런데 국선변호인 이 문제는 좀 생뚱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그게 형사소송법전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법무사 시험이란 특성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 무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의 위법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니요.
그렇다고 해서 형소법을 공부하는데 불의타를 준비할 수는 없죠. 여전히 기본적인 수사, 인신구속절차, 증거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공부의 기본이 되어야겠지요.
부동산등기법의 경우에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왈가왈부하긴 어려운데,
가처분등기라는 상당히 특수한 주제를 끌어냈다는 점이 곤혹스러웠는데 결국은 그게 말소등기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해석될 때는 그 역시 기본적인 등기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생뚱한 주제의 출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등기, 이것은 좀 의외라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법전 여기저기에 그 해답이 놓여있다고 하니, 부동산등기법 공부할 때 법조문에도 신경 많이 쓰라는 경고가 아니겠는지.
등기신청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보다는 보존등기가 훨씬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죠.
이전등기야 가장 기본이고 흔해빠진 등기인데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보존등기 신청서를 쓰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이상, 어설픈 소감이었습니다만.
수험대비는 여전히 조문과 중요 판례의 숙달에 치중하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게 정석이고,
이번 시험 역시 그런 정석을 놓치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임기응변이든 뭐든 허겁지겁이라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문제 분석해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고
앞으로 이 카페에서 최선을 다해 열공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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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때나 법무사 때나 저와 함께 열공하기를 바랍니다. 열공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법무사2차시험준비 좋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