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찬성측 <보건사회 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 10년간 53조원의 세금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갈 것
- 54년된 공무원 연금, 이해 관계자 많아 개혁 어려워
- 2026년까지 10년간 14%에서 20%로 올리면 2016년엔 국민연금과 동일
-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부담케 해
- 핀란드 등 여력 떨어지면 연금 자동으로 깎는 자동 안전장치까지 도입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측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 명퇴 열풍 불 정도로 공직사회 심각한 불안 동요
- 공무원을 세금도둑, 파렴치범으로 내몬 것에 대해 분노 커
- 박봉과 불이익 감수하면 연금 보상한다는 약속과 신뢰도 무너져
- 밀실 논의, 공무원과 논의하지 않아, 수용 할 수 없어
- 생애소득 관점에서 보수와 퇴직금 함께 논의해야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과열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확대시키는 이슈거리가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공무원들 연금으로 10년간 53조원의 세금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혁안 찬성측과 박봉과 불이익 감수하며 연금을 보상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개혁안 반대측의 글들을 보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대두되면서 왜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개혁은 논해지지 않을까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 연금과 국회의원 연금 논란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월 1,088만원 정도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은 연봉의 90%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해서 오른다.국회의원 연금은 기존에는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것에서 그나마 나아진 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확인한 후에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며,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있고 현재 공무원들의 처우가 정부의 다양한 지침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점들을 미루어 볼때 어느 정도의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개혁안이 현재 곧 퇴임을 앞둔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명퇴 열품이 불거지는 배경이라고 판단) 거진 신규 채용될 공무원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반발이 있다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40919n03313?mid=n0400
"연금개혁, 오죽하면 vs 세금 도둑 몰아" [CBS 시사자키 제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