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기업에는 세재혜택이 주어지는 등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라는 책자를 펴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실무 부분을 연재한다.
1. 기금설립
□ 기금설립의 임의성
기금설립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주의 임의사항이므로 사업주는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기금설립 가능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은 어느 사업(장)이나 설립 가능
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으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기금을 설립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 (법 제4조)
□ 사업장이 사수인 경우 기금설치
기금은 당해 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사이외의 사업장은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사보다 지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지사에 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
사업장이 경영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기금을 별도로 설립 가능
-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분리될 필요 있음.
□ 기금수혜 대상자
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임.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수혜 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기타 수혜대상자 포함 여부 >
◇ 근로자 복지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근로자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금 등은 가능
◇ 계열사, 협력업체 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만약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노사협의로 이들 근로자를 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고취하는 긍정적 효관가 큰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임.
□기금설립절차
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 선거인을 선출하고 선거인의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
-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됨.
- 한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되며
-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여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결정함
나) 정관 작성
기금의 정관은 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 정관은 최초 작성시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각각 서명 날인함.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의 조성·관리방법·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고나한 사항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상 ⑩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⑪회의에 관한 사항 ⑫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⑬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⑭기금의 증식방법 등
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
-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
라) 기금 출연금의 결정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
-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음.
사업주는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출연외에 임의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마) 기금 설립인가 신청
기금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음
- 인가신청은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해야 하며
- 필요한 서류는 ①기금설립인가신청서②정관③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인감증명서④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⑤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④항의 '기금출연 확인서'는 사업주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의미함
노동부에서는 기금설립 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의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되 인가결정시에는 기금설립 인가대장에 등재후 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
※기금설립인가의 인가를 받은 후 사정변경으로 기금설립이 곤란하여 설립인가 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
-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을 할 수 있음.
바) 기금설립 등기
기금 서립등기를 하려면 우선 노동부의 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내에 김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
설립 등기 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의 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설립등기를 미치면 14일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 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또한 등기부등본을 제출
※ 기금 등기시 등록세(교육세 포함)는 면제되나 농어촌 특별세(등록세면 제액의 20%)는 납부 필요
사) 기금의 성립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법인은 한번 성립되면 계속 존속하게 되며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므로 사업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해산할 수 없음.
한편, 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고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에서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됨.
- 다만,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없음.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복지사업을 임의로 하되, 기금의 형태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에 주어지는 세재혜택도 받을 수 없음.
□ 기존 사내복지제도와의 관계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용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안됨.
사용자는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결정을 얻어 기존의 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을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한편,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통합이 제외됨.
2. 운영주체
□ 기금운영 기관
기금은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사(理事)를 두어 사무를 집행하게 하고, 감사를 선임하여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기금 설립당시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성립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
- 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됨.
- 한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협의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므로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여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 기금운영의 핵심적 사항을 협의 결정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출 또는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 보궐위원은 직전 선출시의 입후보자의 득점순에 의한 차점자로 할 수 있음.
- 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업무 담당
- 노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간사 1명씩을 선임하여 회의의 기록 및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
-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소집시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함.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공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회의를 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후 영구 보관
□ 이사 및 감사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
-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하나 감사를 겸임할 수는 없음.
이사는 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되,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
-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이를 위한 협의회 소집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임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재임
-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
- 기금의 협의회위원·이사·감사는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연임이 가능함.
협의회 위원을 포함하여 이사, 감사 등은 비상근·무보수로 하며, 사용자는 이들의 기금에 관한 사무집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되고
- 기금관련자의 기금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봄.
□ 사무직원
기금은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은 기금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하되, 이에 대해서는 정관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