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무엇인가?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보관을 잘해야겠죠? (잃어버리면 흔히 말하는대로 X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54C5E354CEC965C25)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가?
잃어버린걸 아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이나 한국대사관(외국에 있다면)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라고 하네요 ^^...안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사용,,,ㅋ
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여권 신청접수는 우편접수가 안되기 때문,,,완전 귀찬죠 ㅋㅋ)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90CBB174CEC9A0242)
여권은 언제 사용 하나요?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출국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즉=> 외국나갈때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거죠~^^;
1.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2. 여권 직접신청제도 도입(본인 직접 신청)
■ 도입일자 : 2008. 08. 25(월)부터
■ 적용범위 : 모든 여권 신규/ 재발급여권
- 여권의 유효기간 :
최대 10년이며, 분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1회씩만 가까운 여권 대행 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3.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아래 사항 이외인 경우 꼭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 전문의진단서, 소견서, 법원의결정문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010년 1월1일부터 장애인등록증 소지만으로는 여권대리신청이 불가함)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ㆍ 배우자
ㆍ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4.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18세미만자 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군복무·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발급
■ 단수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잔여여권 유효기간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관용여권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능력이없는 부모 등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 발급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
5. 여권용 사진안내(클릭)
※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6.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안내(클릭)
7.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및 변경(클릭)
8.여권 발급수수료(클릭)
9. 여권 수령(교부)안내
▶ 여권수령 시 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공무원증)
※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 대리인이 신청과 수령을 모두 할 때
· 접수증과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이 신청한 여권을 대리인이 수령 시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접수증
· 본인자필로 서명 날인한 위임장 첨부(2008.06. 29일 이후 신청자에 한함)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부모수령 : 접수증과, 오시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 대리수령 시 : 접수증과 부 또는 모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부 또는 모가 위임한 위임장 첨부
※ 참고사항
- 수령시 지참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유효한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공무원증에 한합니다.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합니다.
10.여권사무 대행기관 연락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