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일로 첨부하니 각주를 중심으로 봐주세요 (특히 혜인님 plz~)
안성의료생협 정관 및 규약 최신 버전이 오늘 메일로 도착하여 비교하였고, 추가로 논의할 항목 넣었습니다.
살림의료생협_정관안(120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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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2-53번지 5층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층수 추가 ;;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 일원으로 한다.
: 서울의료생협이 ‘인천’을 포괄하여 사업구역 설정했는데 통과되었다고 함. (주무관 검토 때 질의할게요)
제18조(출자)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기관출자는 예외로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성의료생협에는 위와 같은 단서조항이 있는데 살림정관에 삽입 고려했으면 함
제22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2. 수수료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일단 넣어놓고 필요가 발생하면 규약을 제정하고 총회 승인 받는 것으로 사무국 논의 정리
27조(대의원총회)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서면으로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안성정관을 참조하여 원래 대리인 행사만 안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서면도 포함 (임원 선출 등)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 표준정관례 대로 다시 정리. 그러나 안성에는 1이 빠져 있어요. 우리에게 견본품이 없다면 빼고 네 호로 가고요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57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2항 문구를 그대로 넣어 수정. 이렇게 좋은 문구가 공정거래위 표준정관례에는 누락되어 있었다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관출자가 어려워지나. 다른 조합원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 )
제69조(청산 잔여재산의 분배금지 및 처리)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지역사회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다.
: 지역사회 협동조합(생협)이나 비영리법인에 증여한다... 였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괄호 삭제
첫댓글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모두 동의!
기관출자 예외 부분은 생협법 제15조 제2항에는 없는 내용을 단서로 넣은 것인데, 주무관청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57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위의 내용 질문.
1)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이건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는 것?),
2)다른 조합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살림이 아닌 다른 의료생협? 아니면 의료생협이 아닌 다른 식의 생협도 모두 포함??)
3)제57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살림을 뜻하는 것?)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각 물음표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1) 은 의료보험상 동일세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증만 들고 오시면 안되고 동일 주소 거주까지 하는 가족이어야 하심;;
2) 네 맞아요. 모든 조합들. 농협이나 신협이나 두레생협이나 3) 그 조합은 살림을 뜻하는 것 -> 그러니까 은평신협 조합원이 살림의료생협 의원에 왔을 때 조합원 이용고 (50/100) 에 포함되게 칠 수 있다는 것임! 조합원 숫자가 비조합원 내방객에 비해 적을 때 이용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조항이기도 하고,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도 짱 좋은데 - 문제는 이 사람이 신협 조합원이니 두레생협 조합원인지 명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은평신협, 두레생협(예컨대;;) 들과 따로 협약 (MOU)를 체결하여 조합원 리스트를 공유하고, 각 조합원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사업소를 확대 공유 네트워킹 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 이상은 의료생협연합회 최봉섭 차장님의 자문말씀이었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예를 들어...
1)다른생협 조합원->살림 조합원 이용고에 포함(=진료에 있어서 살림 조합원과 동등한 대우)
2)살림조합원->다른생협에 별도 가입 없이도 조합원과 동등하게 이용
1번은 가능하다면 2번도 협약내용에 함께 들어가나요? (쌍방이 동등하게)
아니면 살림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니 동등한 입장을 주장하기 보다,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체결을 하기에 1번만 하게 될 것이다,라거나...왠지 후자일 거 같지만?
58조 1항 1조의 견본품
-->살림도 견본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송년회 때 물뱀이 만든 립밤에 살림 마크 스티커 붙여서 배포했다면 견본품이 되지 않는지?? 그런 의미에서라면 안 빼도 될 거 같아요.
나도 불현듯 이런 느낌이 들 었던 듯. 견본품...견본품.....이 왜 없을 것이냐. 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딱 의료생협이라고 했을 때 = 견본품이 생산되는 종류의 생협이 아니긴 한 듯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해봅시다 (다른 의견 없으면 홍시 의견 받아 가고~)
[사전]견본품:본보기로 되는 물건을 말한다. 즉, 거래계약을 할 때에 그 거래대상인 상품의 품질ㆍ미장ㆍ효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제시되는 적은 분량의 물품을 견본품이라 한다. 따라서, 여러 상품의 견본품을 진열하고 상품의 선전ㆍ소개를 통하여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시장을 견본시(sample fair)라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의 목적물이 구입하는 자의 눈앞에 없을 경우, 견본품으로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매매방식을 견본매매라 한다.
물뱀 말이 맞네~~ 근데..추후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의료생협이라고 만들지 못할 거 같진 않아. 기념품에도 값을 매겨 파는 경우도 있고... 난 추가에 한표!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