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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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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개관 법인팀 [정관] 현재 버전 (새로운 논의사항 추가)
옴옴 추천 0 조회 105 12.01.05 16: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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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5 19:08

    첫댓글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는 모두 동의!
    기관출자 예외 부분은 생협법 제15조 제2항에는 없는 내용을 단서로 넣은 것인데, 주무관청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12.01.06 14:34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57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위의 내용 질문.
    1)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이건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는 것?),
    2)다른 조합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살림이 아닌 다른 의료생협? 아니면 의료생협이 아닌 다른 식의 생협도 모두 포함??)
    3)제57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살림을 뜻하는 것?)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각 물음표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려요~

  • 작성자 12.01.06 16:40

    1) 은 의료보험상 동일세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증만 들고 오시면 안되고 동일 주소 거주까지 하는 가족이어야 하심;;
    2) 네 맞아요. 모든 조합들. 농협이나 신협이나 두레생협이나 3) 그 조합은 살림을 뜻하는 것 -> 그러니까 은평신협 조합원이 살림의료생협 의원에 왔을 때 조합원 이용고 (50/100) 에 포함되게 칠 수 있다는 것임! 조합원 숫자가 비조합원 내방객에 비해 적을 때 이용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조항이기도 하고,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도 짱 좋은데 - 문제는 이 사람이 신협 조합원이니 두레생협 조합원인지 명단이 없다는 것. 그래서

  • 작성자 12.01.06 16:39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은평신협, 두레생협(예컨대;;) 들과 따로 협약 (MOU)를 체결하여 조합원 리스트를 공유하고, 각 조합원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사업소를 확대 공유 네트워킹 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 이상은 의료생협연합회 최봉섭 차장님의 자문말씀이었습니다

  • 12.01.06 17:03

    MOU를 체결할 때 예를 들어...
    1)다른생협 조합원->살림 조합원 이용고에 포함(=진료에 있어서 살림 조합원과 동등한 대우)
    2)살림조합원->다른생협에 별도 가입 없이도 조합원과 동등하게 이용
    1번은 가능하다면 2번도 협약내용에 함께 들어가나요? (쌍방이 동등하게)
    아니면 살림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니 동등한 입장을 주장하기 보다,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체결을 하기에 1번만 하게 될 것이다,라거나...왠지 후자일 거 같지만?

  • 12.01.06 15:26

    58조 1항 1조의 견본품
    -->살림도 견본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송년회 때 물뱀이 만든 립밤에 살림 마크 스티커 붙여서 배포했다면 견본품이 되지 않는지?? 그런 의미에서라면 안 빼도 될 거 같아요.

  • 작성자 12.01.06 16:48

    나도 불현듯 이런 느낌이 들 었던 듯. 견본품...견본품.....이 왜 없을 것이냐. 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렇지만 딱 의료생협이라고 했을 때 = 견본품이 생산되는 종류의 생협이 아니긴 한 듯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해봅시다 (다른 의견 없으면 홍시 의견 받아 가고~)

  • 12.01.06 17:59

    [사전]견본품:본보기로 되는 물건을 말한다. 즉, 거래계약을 할 때에 그 거래대상인 상품의 품질ㆍ미장ㆍ효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제시되는 적은 분량의 물품을 견본품이라 한다. 따라서, 여러 상품의 견본품을 진열하고 상품의 선전ㆍ소개를 통하여 판매촉진을 도모하는 시장을 견본시(sample fair)라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의 목적물이 구입하는 자의 눈앞에 없을 경우, 견본품으로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매매방식을 견본매매라 한다.

  • 12.01.06 17:58

    물뱀 말이 맞네~~ 근데..추후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의료생협이라고 만들지 못할 거 같진 않아. 기념품에도 값을 매겨 파는 경우도 있고... 난 추가에 한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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