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소독(방역)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소독의무) 및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의 횟수(제 36조 제4항 별표7)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4월 ~9월까지 1회 이상 / 2개월, 10월~익년 3월까지 1회 이상/3개월
- 소독용역비 원가계산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00.04-160-9(2011.05.13)의해
산출 됨
- 1회 소독(방역)요금 : 3,000㎡(907평) 367,000원
추가 ㎡당 80미터당 80원, 집단급식실 300㎡(약90평) 193,000원
추가 ㎡ 당 1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