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동부아파트 Cafe 개설 제안서
(2018. 10월 정기회의 의결사항 제안자 303동대표 오 동 택)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의결주체와 관리주체로 하여금 각종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수단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明示) 하고 있는 바,
시급히 Cafe를 개설하여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서로 공감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Cafe 개설 제안을 합니다.
2. 관련근거
관리규약에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1조 (주택관리 업자의 재계약)
2. 제22조 (위. 수탁 관리계약)
3. 제37조 (회의소집 절차)
4. 제41조 (회의록)
5. 제45조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6. 제49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등 운영)
7. 제52조 (규약의 개정)
8. 제54조 (규약의 보관)
9. 제59조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및 지원)
10. 제7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11. 제77조의3 (평가위원회 선정 등)
12. 제82조 (관리현황공개 – 10개항)
13. 제90조 (공동주택 생활안내)
14. 운영경비사용규정 제13조 (결산보고)
15.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제6조 (사업비지원 심사 및 교부 등)
동 제12조 (결산 및 감사)
16.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25조 (예산집행실적보고)
3. Cafe의 구성
○ 만남의 장
- 가입인사
○ 동부아파트
- 동대표회의
- 행사공지
- 행사후기
- 회의록
- 운영공개
- 제안의 장(발전방향, 의견, 요구 등)
○ 자료실
- 법령 및 관련규정
- 도와 드릴게요
- 도와 주세요
- 업종별 소개(입주민에 한함)
- 삶의 지혜 및 정보
○ 동부아파트 인근 학교 링크
- 용연초등학교
- 야음중학교
- 신선여고
- 대현고
○ 휴게실
- 자유게시판
- 마음의 글(자작 글, 자유 글)
- 함께하는 사진, 그림
- 음악이 흐르는 방
○ 기 타(토의 후 결정, 추가 삭제 등)
4. Cafe지기 : Cafe운영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Cafe 운영규정은 별도 작성 후 입대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