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독립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⑴독립공간 – 출입문과 벽 있을 때
①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게 고정된 벽체로 구분,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함
②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 관련분야 연구개발 수행에 적절한 공간크기를 확보해야 함
⑵분리구역 – 출입문이나 벽이 없을 때
독립된 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 소규모 연구공간(전용면적 30㎡이하)을 다른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 연구소 현판 반드시 부착)
위처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건물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며 독립된 공간만 갖춘다면 부담 없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조세와 관세 그리고 자금과 병역혜택까지 주어지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수의 혜택이 있습니다. 거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근로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둘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봉 25%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셋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근로소득세가 낮아지므로 해당 연구원의 4대 보험료 또한 함께 낮아집니다.
넷째,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3. 설립신고는 기업에 관련된 정보 및 직원현황, 시설명세서 등을 등록하고 연구소 조직도 및 전체도면,
현판 및 내부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연구소 인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bizmight.tistory.com/6 [비즈마이트기업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