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대표에 대한 법원 무협의 판결을 환영한다!
1.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000)는 강남구청이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공동대표(이하 최창우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2014 고약 2728)을 환영한다.
2.법원은 최창우 대표가 2013년 7월 2일 집회 때 강제 철거 과정에서 상해 여부에 대해 고발한 것이 아니라 7월 12일 집회 때 재물 손괴 등에 대해 고발했고 이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법원은 최대표의 고발장에 언급된 넝마공동체 김덕자 대표(이하 김덕자 대표)의 상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발 내용은 아니지만 당일 집회에서 김덕자 대표가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4.이는 강남구청이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용품을 위력을 사용하여 철거하고, 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재물 손괴죄로 고발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김덕자 대표의 상해죄로 고발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최창우 대표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은 강남구청이 근거 없이 무리하게 고발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5.이 사건은 지난 2013년 6.14.일부터 강제철거를 당한 넝마공동체가 강남구청에 대책 없는 철거에 대한 항의와 생존대책을 요구하며, 24시간 강남구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노숙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2013년 7월 12일 기독단체 평화누리 ‘플랜 L’ 연대 공연 시 비가 온 관계로 음향장비 보호차원에서 쳐 놓은 천막 등을 용역들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하면서 업무방해와 도로법 위반으로 넝마공동체와 시민단체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대응하는 가운데 최창우 대표 명의로 강남구청을 고발하자 강남구청이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5.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인권센터의 발표는 침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강남구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항구적인 주거생활대책을 권고하였으나 오히려 대책을 촉구하는 넝마공동체와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이었다.
6.강남구청은 사회적 주거 약자이며 고령의 노약자들로 구성된 넝마공동체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전국세입자협회
첫댓글 당연한 판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