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강의나 책은 조문 해설서 라는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 했는데 고딩민법을 수강하고 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사실 조문은 혼자서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조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아버린 지금 혹시라도 놓칠 게 있을까봐 고딩민법부터 천천히 정확하게 짚어가는 중입니다.
중간중간 한자 풀어주시거나 길게 설명해주시는 부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구나 하고 접근중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매번 강사저로 공부해서 민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법무사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조금 궁금한게 생겨서 적습니다.
1. 민법강의가 민법 원론보다 심도있는 책인걸 알았습니다.
혹시 민법 원론(친족법+판례)만 공부해서 2차까지 합격 할 실력이 될까요?
2. 2차 서술형의 답안지 작성 방법? 이런 방법론 강의는 계획에 없으실까요 = 민법 객관식 35개 이상 맞으면 서술형도 술술 쓸 레벨이 됩니다! 로 해석되긴 하지만요 형법 조문 쓴것만 봐도 레벨이 느껴진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게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3. 조문공부->기본서->조문공부->기본서 로 왔다갔다 하는 공부법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적자면
민법조문->민소조문->민법->민소->민법조문->민소조문->민집조문->민집->민법조문->민소조문->민법->민소->민집
첫댓글 1. 민법원론은 약간 부족하고 민법강의는 너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다소 창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뼈대를 갖추는 것은 민법원론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판례의 사실관계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실력이 좀 올랐다 싶으면 그때 주요판례의 사실관계를 조금씩 읽어보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조문이 어떻게 해석, 적용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원론으로도 시험합격에는 충분하지만 수험생이 다소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반드시 책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부분도 점차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법원론과 민법강의의 차이를 매꾸는 것은 저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2. 2차 서술형 답안지 작성방법은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 몇 번 경험하면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면 2차 기출문제 해설집을 사보면 문제풀이하는 방식이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제기(논점이 무엇인지 밝혀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 또는 판례의 입장을 적고, 그 다음에 조문 또는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답안작성 방법에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논점)이 뭐다, 조문은 이렇고 판례는 이렇다, 따라서 이 문제의 사실관계에 대입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떤분의 후기를 보았는데 답안지를 외워서 쓴건지 이해하고 쓴건지 차이가 분명하게 나뉜다 하여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3. 조문-->기본서-->조문-->기본서 순서는 장려할 만한 방법입니다. 일단 조문을 익히고 기본서를 읽을 때도 반드시 법전을 찾아서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쓰면 빠르게 법학실력이 향상됩니다. 조문도 알고, 그 조문의 의미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되는가를 알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을 알고, 의미도 알고,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를 포인트로 가져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