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심리검사는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모든 검사를 말합니다. 건강보험급여기준에서는 '신경인지기능검사'라고 합니다.
신경심리검사는 측정하는 영역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간단한 낱개의 검사부터 여러개의 검사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종합검사형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합검사가 SNSB, CERAD, LICA, 벤톤신경심리검사 등입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낱개의 검사를 재구성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낱개의
검사들은 따로 구성해서 검사자마다 세트를 구성해서 종합검사형태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SNSB-2, CERAD-K, LICA 등은 구성하는 낱개의 검사(소검사)의 형태가 유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방식이나 문항의 형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검사들을 사용하여 어떠한
인기능을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 있는 각각의 소검사를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 정보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2017-167호, 170호 관련 질의응답에 대충 나오는데
세라드와 라이카에 대한 정보는 누락된 소검사가 있습니다.
SNSB-2
http://humanbrainkorea.com/Item/Default.aspx?sub=SNSB_2
CERAD-K (임상평가집과 신경심리검사집 2세트 구성)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yunmk78&logNo=220434117909
LICA (문맹자 평가용)
http://inpsyt.co.kr/psy/item/view/LICA_EX_SG
기본적으로 언어기억력, 시각기억력, 시공간구성능력, 언어능력, 전두엽-관리기능(집행기능)을 측정하는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는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치 점수를 보면
SNSB-2 >> CERAD-K > LICA > LICA 단축형 순이기 때문에 SNSB-2가 더 편합니다. CERAD-K의 경우 의사가 진행하는
임상평가부분과 임상심리사가 하는 신경심리검사부분으로 나뉘어서 사용이 귀찮습니다.
건강보험급여기준에서 제시하는 것은 '신경인지장애(치매)'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3가지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지단시 1회, 추적검사 진단일로부터 년 1회),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신청할 때는 SNSB-2와 CERAD-K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LICA를 산정특례용으로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을 겁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5년간 유지되고 재신청을 할 때 다시 하므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를 신청할 때 CDR 2, MMSE 18점 이하는 신경심리검사(SNSB-2, CERAD-K)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CDR 3, MMSE 10점이하는 의사의 판단으로 산정특례를 인정하고 신경심리검사(SNSB-2, CERAD-K)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 수준이면 신경심리검사가 진행이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양병원의 경우 중증이고 무학인 노인이 많으므로 LICA가 유용하겠지만, 증상이 심한 CDR 3, MMSE 10점이하인 환자는 전문의 진단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되고, SNSB-2를 구매해서 치매경과 관리와 산정특례에 함께 쓰는 게 비용측면에서는 나을 겁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SNSB-2와 LICA를 함께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