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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교무
불법연구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농업부 창립 건과 인재양성소 창립 건이 제2회 사업진행계획으로 포함됐다(<제1회 정기총회록>, 시창(원기)13년 음력 3월 26일). 농업부는 <불법연구회규약>의 7부 중 하나로 설립이 늦어졌는데, 시창(원기)13년(1927) 2월 송만경이 농업부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같은 시기 송도성도 인재양성소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시기는 단 조직이 새롭게 진행되던 시기로 각 단은 두 사업 중 하나로 사업표준을 정했다.
음력 4월 16일 단회에서 ‘단회집회방식 개조명령’에 따라, (농업부·인재양성소) 사업 목표별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월말통신> 제2호). 한편 <월말통신> 제3호에는 ‘인재양성소기성연합단 개칙’이 실려 있다. 개칙(槪則)은 말 그대로 개략적인 규칙이다. 단의 목표 및 조직·회의·수입방법·식리방법 등이 제시돼 창립 초기에 단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대략 엿볼 수 있다.
‘1. 목표 및 조직’에는 “가. 본 연합 각 단은 일치 합력하여 인재양성을 소향(所向) 목표로 하고 그 기관 창립에 노력하여 조속히 실현을 기(期)함. 나. 하단(何團) 하인(何人)을 물론하고 본 취지에 찬성하여 규칙을 실행할 자로서 조직함. 단, 인원은 무제한 허입(許入). 다. 창립 기한은 10개년으로 정하되 하시(何時)든지 자본금 1만원에 달하면 실행에 착수함”이라고 되어 있다. 당시 각 단별로 사업에 참여했는데, 개인 참여도 가능하게 했다.
‘2. 회의’에는 “라. 회의는 아래의 3종으로 정하고, 각 단 대표는 각기 직속 단원을 소집함. ① 단원 예회 ② 단원 임시회 ③ 각단 대표회. 위 단원 예회는 매월 16일로 개최하며 단원 임시회 및 각단 대표회는 하시든지 요의사항이 있는 때에 개최함”이라고 했다. ‘예회’는 법회를 포함한 정례회합으로 삼육일(6·16·26일)로 진행됐다. 이 중 16일을 ‘단원 예회’라 칭했으며, ‘각단 대표회’는 각 단 중앙대표의 모임을 말한다.
‘3. 수입방법’에는 “마. 익산 본관 거류 단원은…. 각 지방 농촌에 산재한 단원은…. 사. 일반 단원은 각 방면 지불처에 절약을 위주하여, 그 잉여액으로써 본 사업에 공헌함. 아. 단금 납입 기일은 음 11월 16일로 정하되 수시 납입함도 무방함”이라 돼 있다. 단원들은 각 방면에서 절약하여 사업에 공헌했고, 별도 단비도 납입했다.
‘4. 식리방법(殖利方法)’으로는 “자. 금전은 수입되는 대로 본회 상조부에 예입하고 수입 이식(利息)은 연 1할로 하여 매년 말 1차씩 계산함. 차. 필요로 인정하는 식리사업이 있는 때는 단원예회 혹은 단원임시회, 대표단회 등을 개최하고 일반 단원의 동의를 얻어 교무부에 보고하여 교무부의 허가가 있은 연후에 상조부에 교섭하여 예금을 환수하였다가 각 사업을 경영하되 임시 당사자를 추천하여 일체의 처무를 행하게 함”이라 하여, 수합된 예금은 상조조합을 통해 운영됐다.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
[2024년 5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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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교무 wonnews06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