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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2019헌마1253: 인용(취소))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8. 6. 8.경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러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그로부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19. 8. 1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89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각 임대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마796;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23; 헌재 2021. 11. 25. 2019헌마895 등).
○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충주시에 있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2021헌마21: 각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 및 PC방 운영자 등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 간 거리를 둘 의무를 부여하는 서울특별시고시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한○○는 서울 마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김□□은 서울 도봉구에서 피시게임방(이하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2020. 10. 12.부터 2020. 12. 28.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서울시 소재 음식점 운영자에게 테이블 간 간격 유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거나, 서울시 소재 PC방 운영자에게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21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고시를 11차례에 걸쳐 발령하였다(이하 위 각 고시를 ‘이 사건 방역조치 고시’라고 한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역조치 고시가 청구인들의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참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19헌마1234: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잠정적용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거하는 가족이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이고, 청구인은 그러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탈 수 없는 장애인인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예: 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바,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국가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2022헌바36: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미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영토 및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1954. 11. 18. 조약 제34호) 제4조 및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하고, 합동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이하 ‘사드’라고 한다]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등 절차를 개시하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위원회의 산하 보조기관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의 실무협의를 거쳐,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017. 4. 19.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합동위원회는 2017. 4. 2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8,779㎡(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이라 한다).
○ 청구인들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사건 부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2017. 4. 21. 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위 법원은 2020. 12. 11.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당해사건), 2022. 1. 1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들이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34746), 2022. 5.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 10. 20.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아10415), 당해사건 법원은 2022. 1. 14. 본안소송이 부적법하여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2022. 2. 16.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이유의 요지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법원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 청구인들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사건 부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청구인들이 2017. 4. 21. 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2017. 4. 20.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소생략) 일대 30여 만㎡의 공여를 승인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위 법원은 2020. 12. 11. 청구인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소를 각하한 이유는 ‘① 이 사건 부지공여승인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대표한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을 대표한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방위를 위하여 행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주체는 합동위원회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후 청구인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31278), 상고(대법원 2022두34746)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2021헌바234: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7. 6.경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8.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면하였다.
○ 행정청은 2020. 9. 28. 청구인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0. 12. 19. 위 각 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각 처분의 근거 조항인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및 각하되자, 2021.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역할에 비추어 그에 부합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는 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영유아를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직접 대면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2020헌바604: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 서○○은 근해채낚기어선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정□□는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소유자이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는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공조조업’이라 한다)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추어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방식의 공조조업을 통하여, 2018. 10. 1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오징어 총 3,315상자를 포획한 사실로 기소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고 3억 4,300만 원을 추징하며, 청구인 정□□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하고 11억 5,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하였다.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
○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상고 기각과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20. 12. 30.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의 의의
○ 심판대상조항은 어업허가제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허가된 조업방식 이외의 불법 공조조업을 규제함으로써 어업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균등 배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공조조업을 금지한 것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감소된 수산물어획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공조조업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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