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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6 자치단위연합회 총회 회의록
1. 생활나누기
생도: 개관과 함께 ‘정상연애와 환상’ 기획도서전 진행 예정, 예술과 윤리, 매주 화요일마다 세미나 진행.
틀찾: 학문관, 정기 세미나 격주 월화 진행, 라라페 프로그램 진행
여위: 라라페 부스 토론, 부스 활동에서 할 것 만들 예정, 라라페 탈코르셋 주제.
시떼: 개관, 라라페 늙음 주제 진행
변날: 성소수자 부모 모임, 학기마다 다양성 향연이란 프로젝트, 학교 교수님 등의 혐오 발언을 받아 항의메일 진행하고 있음.
2. 결산안, 대중평가 보고
틀찾; 세미나 다과 학소위 등, 2학기 예산안
여위: 결산 스무살의 페미니즘 인쇄료, 운송료, 홍보 포스터 의뢰비와 세미나 간식, 기타로는 인쇄비 및 도어락의 건전지 교체 등. 남은 금액, 18만 7천원.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라라페 부스 여성주의와 페미니즘 세미나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라라페 부스를 10월 2일 하루 모든 활동가들이 부스에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함. 탈코르셋, 공감과 얘깃거리가 많은 주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참여형 부스를 운영할 예정. 부스 진행비를 20만원 책정하기로 했지만 덜 나올 수도 있음. 대중평가는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 적극적으로 홍보부족이 가장 많은 지점으로 평가됨.
변날: 대중평가지 학문관, 포관에서 진행, 거의 대부분이ㅡ 사람들이 안다고 대답. 국제성소수자 반대의 날에 질문을 했을 때 약30프로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대답,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만들었고, 내부와의 소통에 노력중. 결산, 일년에 한번씩 변날 졸업하신 분들, 인권운동을 진행하거나 마음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네트워크형성하기 이ㅜ해 홈커밍을 진행하고 있음. 대학 성소수자 단위 연대체인 큐브에 학기 만오천원을 내고 있는 것 영수증 첨부. 대동제 퀴퍼 준비, 부자재 구매. 2018년 5월 1일 오픈세미나, 실물영수증을 분실해 사비로 처리하기로 결정, 반환할 예정임. 아카이빙을 위해 클라우드를 100기가로 늘렸음. 남은 금액은 모두 반환함. 라라페에 , 신입이 들어오시면 지식 경험에 대해 얘기할 때의 다과비 책자 구매에 3만원 책정, 4층 현수막 새현수막 제작하려고 예산 10만원을 잡았고, 자보비 5만원, 라라페 프로그램 확정, 성소수자 부모 모임, 대동제 수익이 크게 날 줄 모르고 사비로 원부자재를 구매, 회계에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아서 사진만 남겨두고 실물 영수증이 분실된 상태. 순수익이 아닌 그냥 수익이 165만원, 실제 굿즈 제작비용으로 30만원 씀. 회계를 올릴 생각을 못하고 영수증 분실. 대동제 순수익에서 제작비용을 뺀 135만원으로 해도 되는지.
생도: 사비 회계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순수익을 130만원이라 하시니 다른단위도 순수익으로만 표시하시니 순수익 보고만 하면 될 것 같음.
변날: 대동제는 사비로 예산이 짜여지고, 간단한 보고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위: 회의록, 수익금 얼마가 어떤 활동에 쓰였다는 식으로 틀찾에서 한 정도의 대강의 파악 정도로만 총회 때 얘기를 하면 되겠다고 연석회의 때 말함. 사비 회계가 있는 곳에서 다른 데에 쓴 것이 아니고 적자 금애긍ㄹ 메꾸는 용도로도 쓰였기 떄문에 사비회계로 메꾸거나 돌리는 것에서 총회에서 깐깐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없단 식으로 얘기했던 듯. 재료비 뺀 금액으로 순수익을 명목으로 남겨놓고 수익금을 나중에 사용할 시 보고드릴 예쩡.
틀찾: 기록이 남아있다면 문제가 되더라도 순수익을 어느 정도 계산 그 정도 파악이 되야 할 듯.
생도: 대중평가, 생도에 들어본적은 있으나 이용해본적 없단 응답이 많았음. 기존의 반응에 비해서 상당한 발전이라 생각. 들어본적 있다가 늘어난 부분에서는 반응이 좋았다고 꼽고 싶음. 좀더 빨리 홍보가 이루어졌음 좋겠단 의견이 많아 개관 때 기획도서전을 하고 있음. 이용목적 중 공간자체의 이용비율이 높음. 공간이용만큼이나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려 함. 북캠프를 오랜기간 공들여 준비한 이유라 생각되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음. 참여를 못해서 아쉽단 평가가 많았음. 기획도서전과 관련해서는 홍보가 잘되었으면 좋겠단 의견이 많았음. 먼저 주제가 시의적절, 기획도서 많이 구입했음 좋겠다, 포스터에 세부 정보 많이 담았음 좋겠다, 카드 뉴스 형식으로, 공지해주었으면, 도서 분류가 좀더 잘 되었으면 한다. 인상깊어 말씀드림. 옛 기조를 생각하면 진보를 이루어야 할 단위 중 하나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쪽이 약한 편이다. 매번 생활도서관이 무슨 담론을 할 지는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이라 이부분에 대해선 좀더 말을 해봐야할 듯.
결산안, 첫째 페이지 세부항목, 다음 페이지 비품, 지난 행사로 지난 학기에 미스터리 북캠프와 기획도서전이 있었는데 6만원을 사용했고, 행사 홍보비로 1만 9천90원 사용, 책자 인쇄비 11만원 정도 씀. 도서 구입비로 가장 많은 지출, 지난학기에 충당한 도서 뿐 아니라 이번학기 방학 중 기획도서전 중에 포함된 금액이라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음. 예산안을 짤 때 이번학기 기획도서전 예산안을 지난방학때 써버리는 바람에 적자가 났고, 적자 금액은 자단위 전체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았다. 예산안, 인쇄비, 생도 내부 세미나 자료, 매번 세미나 자료집을 기획팀에서 만들어 인쇄를 하기 때문에 소책자를 제작 예정임. 기획도서전 준비와 라라페 잡담회에 쓰일 예정. 라라페 부스에서 배부할 스티커? 인쇄 예정. 라라페 행사에 홍보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 7만원을 책정, 도서구입비 15만원 책정.
3. 안건
생도: 가자치단위를 인준을 하는데 이번학기에 새로운 단위의 신청은 없었고 현재 솔찬이 일학기를 보낸 상태고, 일년후에 가자치단위 인준을 하기 떄문에 다음 총회에서 솔찬 인준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 같고, 연석회의에서 얘기한 세칙 수정 예정임.
생도: 1번변날이 외부연락을 맡게 될 경우에 대한 조항을 추가햇음 좋겠단 의견이 있어 논의했음 좋겠다.
변날: 아웃팅 위험이 있기 떄문에 이 조항에 대한 안건이 나오게 됨. 저희 단위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만약 외부연락을 맡게 될 경우 연석회의 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단 의견이 나왔음.
틀찾: 선택하신다는 게 그냥 외부연락을 하실지, 안하실지의 그것..
틀찾: 단위차원의 논의, 아님 개인 차원의 논의를 받는 게 좋을지?
생도: 변날은 외부연락을 맡으신 적이 있나요?
변날: 제가 자단위 할 때에는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오래된 분 중에 변날이 외부연락을 맡은 적이 있나요?
변날2: 없는 걸로 알고 있음.
생도: 세칙에 굳이 명시되지 않아도 다들 인지하고 변날이 외부연락 맡을 때는 조정하면서 잘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틀찾: 인수인계 할 때 보니 세칙에 쓰여있는 대로 하려다 뵌 엉망진창이 된 거다. 변날에 외부연락이 갔을 때, 세칙에조항이 제대로 쓰여있지 않으니까 임의로 다른분고 바꾸고,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다. 저희는 항상 받았던 단위한테 인수인계를 받음. 조항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어야 바꿀 때에 다음 역할인 사람과 바꾼다던지 같은 역할을 두번 한다던지 명시를 해두어야 혼돈이 오지 않을 것 같단 의견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함. 이런 조항을 넣을지 말지 자체는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할지안할지의 논의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틀찾: 담당자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제안하신다며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함. 담당자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딱 잘라서 변날이 외부연락을 맡을 경우 무조건 그렇게 한다, 보다는 담당자의 자유에 맡기게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조항으로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함.
변날: 외부연락을 맡을 경우가 생기면 자단위 변날 담당자가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으면.
변날2: 그럼 만약 다른 단위와 역할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순서에 영향이 있나요?
틀찾: 순서를 넘길 때 제대로 맞추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총무 회계 ? 로만 진행이 된다고 쓰여 있음. 지난학기 담당자로서 자치위 지원을 했고 이번에 외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만약 변날이 외부 연락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조금.. 그냥 단순히 바꾸거나 아니면 전 역할의 담당자와 바꾸거나 같은 역할을 두번 하게 helau swkcldnl 지원을 두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무를 한 단위가 두번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다른 단위와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지…
여위: 죄송한데 먼저 가셔야 한다 한다는데, 인원 파악..?
생도: 지금은 51명 중 27명인데 여위에서 한분 가시면 26명,
변날: 저희 단위에서 한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5명이 됩니다.
생도: 그럼 27명인데 한분 가시면 26명. 가시면 27명 되는데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생도: 33분이니 38분까지 6분 휴식.
변날; 처음 얘기했던 대로 연석회의 담당자가 동의를 하는 방식을 구하고,첫번째 절차고, 그담당을 맡지 모살 경우에는 2개씩 뛰는 것이 어떤가. 원래 외부교류를 못맡으면 총무로 넘어가고, 등 2개씩 하면 중복되는 것도 없고 좋지 않을까. 어떠신가요?
틀찾: 솔찬이 후에 들어오고 역할이 또 분리되어서 나오면 주기가 길어질 듯.
시떼: 변날이 외부교류가 되면 거꾸로가는 것, 자치위 외부교류 역할이 되었을 때 한칸 뛰어넘어서 다시 총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빼기인 것.
변날: 외부교류를 맡지 않고 서기를 맡게 되는 것이죠?
생도: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는 화살표 방향을 고정해놓고 (개인의견) 두칸씩 뛰어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위: 원래 저희는 선택에 맡기는 것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공평하게 하나하나 똑같이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택에 맡길까, 생각했는데, 두칸씩 하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도: 좀만 덧붙이면 생도에서는 개인의 양해를 구해서 거기에 따라결정되는 것 말고 절차가 있으면 변날 말씀대로 하면 외부교류를 안 맡게 될 때 두칸씩 뛰면 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13조 4항에 각주 내용에 달려 있었는데 각주 내용에 단, 변날이 외부 교류 담당을 맡을 시 담당자의 동의를 구하고 담당 못할 경우 두개씩 띄운다.
틀찾: 변날이 외부 교류를 맡는 때가 2년반마다 돌아오니까, 그럼 각 단위마다 안하게 되는, 계속 주기가 돌아가도 절대 안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변날:
틀찾: 동의 절차를 거쳐서 변날 담당자분께서 못오실 경우 오부교류 담당자를 맡으실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려되었던 점은 특히 총무나 회계 같은 경우엔 막판에 업무가 가중하고, 총무도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와 가중되어 있는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위는 회계, 총무를 뛰어넘는다, 란 게 있으면 단위 간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봐 그게 좀 걱정인데…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이것 외에 더 다른 좋은 의견이 여기서 지금 안나오고 또 솔찬이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다시 역할분배가 이루어지고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두칸씩 뛰어넘는다, 동의를 받는다, 이것ㄷ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위: 다음학기 총회때 솔찬이 들어오고 분배하면, 지금 미리 논의를 하는 게….
틀찾: 그렇긴 하지만 솔찬이 못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틀찾: 가자치단위에서 자치단위로 통과를 한 사례가 틀찾밖에 없었고, 소속이었다가 나갔다가 다시 신청한 사례이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었지만, 여태까지 다른 자치단위는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고, 논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다.
생도: 그럼 저희, 세칙 수정, 단위별로 동의 절차 거쳐야겠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은 13조 4항 순번대로 한다 > 변날이 외부연락 담당을 맡지 못할 경우 기존의 순서에서 두칸씩 뛰어넘어서 맡는다, 이런 다듬더라도 큰 변화없는 내용으로 들어갈 거 것 같음. 생도도 동의합니다.
시떼, 여위:동의합니다
틀찾: 동의.. 그럼 어떻게적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생도: 단 변날이 외부 교류를 맡을 시, 변날 연석회의 담당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담당하지 않을 경우 기존 순서에서 모두 두 칸씩 띄워서 만든다. 예를 들어 외부 교류를 맡지 않을 경우 변날이 현재 자치위 지원담당에서 다음 담당은 총무가 된다. 로 변경하겠습니다.
2) 수익 사업 대동제 예외 조항 추가
제18조 ⑬ 수익사업은 학내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출액 및 수익금은 예결산안에 일절 포함하지 않는다.
생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단위에서 미리 수합해오신 의견 있나요? 7시까지 논의하고 모자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도: 돌아가면서 단위별로 정리된걸로 말씀해주실 수 잇을까요? 저희는 수익사업을 추가할 때, 수익사업의 품목을 자단위 정체성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것으로 해야 할 지 연석회의에서도 논의되었는데 품목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거의 말해졌구요. 수익금의 사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 지, 자단위 정식 예산처럼 이화인 대중을 위한 사업을 규정해서 써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자를 메꾼다던지 아니면 예산으로도 쓰기 힘들었던, 돈이 많이 든 비품으로 쓴다던지, 완전 사적으로 쓴느 건 아니더라도 생도를 위해서, 단위를 위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논의를 했었구요. 회계에 대해서는 공개범위는 순수익만 공개하기로 하고, 공식 회계에 넣지 않고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공식회계에 포함시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뭔가 단위를 위해서 쓰는 걸로 규정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날: 저희는 수익사업의 용어의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익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수익 같은 경우가 활동비로 쓰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해야 한다. 또는 대동제 라라페 순수익 공개하고 순수익을 활동비로 쓴 결산안을 공개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위: 대동제 참여가 가능한가에 대해 아니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아가 생도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학생회비를 받아서 이 세칙이라는 게 공식 문서인데 대동제는 예외로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 했을 때 세칙에 대동제는 예외로 한다 했으면 대도제에서 어떤 일을 했고가 중요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ㅏㄱ생회비가 아닌 사비 회계로 되는 거라서 그 사비 회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점이 있고, 그리고 만약 대동제에서 적자가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품목도 사실 제한없이 자유롭게 판매를 했을 때 그럼 정말 수익사업 뿐일 거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활동비로 쓰인다 해도 그 활동비 자체는 수익사업인 거잖아요. 우리 단위를 위해 사용했다, 라고 말할 때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회계로 쓰일 경우에는, 회식비도 우리 활동비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돈을 쓸 때에는 활동비란 말도 애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단위가 아니지만 솔찬의 경우 대동제에 비건식을 판매하느 ㄴ것에 있어서 대동제 참여의 시작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지금에 있어선 솔찬밖에 거의 안하는 활동이고, 대동제에 판매하면 좋을 것 같다, 긍정적이었는데 다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대동제에 자단위가 참여하는 게 손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떼: 생도와 유사하게 나옴. 품목 제한은 자유롭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순수익에 한함.
틀찾: 순수익, 결산안의 공개범위 자단위 이름을 걸고 진행했던 부스고 개인에게 엔빵이 된다던가, 하는 일이 있음 안되지만 활동가들 말씀으로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산안이 필요하지 않냐. 품목 같은 경우 제한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자단위를 위한 일에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인권음료, 등 이름을 붙인다고 의미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품목을 제한한다고 하면 대동제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대동제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려울 것 같다 솔찬은 원래 음식와 음료를 주로 팔기 때문에, 비인권 동물과 비건 의제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비건식을 판매한다는 분명한 활동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대부분의 단위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단위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식의 제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틀찾도 품목 제한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음료를 판매하면서 온라인으로 홍보할때에도 카드뉴스에 뭐를 판다, 가격 뿐 아니라 내용이 나오기 앞서서 틀린그림찾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여기로 오세요, 하고 현장에서도 인권관련 스티커, 무료 배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동을 제한을 둔다던가 대동제를 처음 참여 얘기가 나왔던 것도 저희가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대중평가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홍보를 하자는 측면도 강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의견이 나왔습니다.
생도: 우선, 대동제 수익사업이 가능한가, 자체에 대해서 변날에서는 수익사업의 정의가 영리목적인데 활동비에 쓰이기 때문에 후원사업으로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해주셨고, 여위에서는 수익사업의 자체에 반대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수익사업이 만약 공개 범위를 순수익과 결산으로 확장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여위: 이건 여위의견아니고 제 의견인데, 품목에 대동제에서 활동하는 활동에 틀찾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전혀 집어넣지 않고 품목도 자유롭다며 대동제를 준비하는 어떤 품이 드는 게 적은 품이 드는 게 아니고, 공공 사업하려고 대동제를 한다, 가 ?가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만약 세세하게 정해놓는다면..
생도: 대동제 수익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위가 반대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다 보니 넣는 것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각 단위에서 얘기해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씩 애기를 좀더 해볼까요..
틀찾: 개인의견인데, 여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대동제 참여했을 때 홍보, 품목 제한도 없고 지금 약간 여태까지 동아리들이 대동제에 참여해왔잖아요. 많이들 대동제에서 판매한 품목으로 유명해진 것이 있잖아요. 철학은 밀크티로 유명하고, 작은 짜이집이 자단위에 신청했었어요, 인권관련된 동아리였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뭔가 상당히 주객전도가 될 수 있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만일 댇ㅇ제에서 자단위가 뭘 팔았고 유명해졌어요, 그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지를 전달하고 홍보가 하나하나 잘 된다면 또 그것만한 홍부 수단이 없기도 k잖아요. 절반이라도 홍보 책자를 읽게 된다면 단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쩄간에 품목 제한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홍보 측면에서 제한은 분명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변날: 홍보 관련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라라페 기획단 측에서 만드는 공동의 홍보물,
생도: 책자 말씀이신가요?
변날: 아니 홍보할 때, 라라페 참여하는 모든 단위의 사업을 공유하고 라라페를 하는 취지에 함꼐 공유하잖아요. 그처럼 자단위가 공동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부스마다 그것을 반드시 개시하거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을 취하고, 그전에 홍보를 할 때도 생도 홍보, 변날 홍보, 별개로 아예 자단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자단위가 어떤 건지와 각 단위의 간략한 설명과 부스 번호로 홍보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찾: 부스 홍보 뿐 아니라 일학기 사업, 오픈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같이 호옵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부스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내려가니까 좋을 것 같고…
변날2: 여위측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인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대동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고, 그 말씀하신 것 중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만약 승인이 된다면 꼭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위: 암암리에 사비 회계가 있단 것에 대해서 문제삼고 싶진 않은데 대동제를 세칙에 넣을 거니까, 그럼 대동제 회계, 학생회비 회계 이런식으로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점에서 우려되어서요.
변날: 대동제에 예외로 들어가면 라라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도: 라라페는 수익을 창출되는 사업을 한적이 없고 예정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단위 예산에서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변날: 규칙조항이 있느 ㄴ것으 ㄴ아니죠?
생도: 라라페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라라페에서도 수익을 진행하게 된다면 세칙과 연동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변나: 라라페 부스를 연다면 단위는 수익사업을 하면 절대 안된다, 란 그쪽의 조항이 있는지. 왜냐면 앞으로 누군가 수익사업을 한다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단 것 뿐이지, 생기면 대동제처럼 다시 논의를 해야하기 떄문에.
생도: 이건 총학 회칙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학생회비 이외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딱히 수익사업에 대한 gdyd이 총학 측에 확인해야 할 문젠데, 저는 굳이 라라페를 수익사업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이것은 자단위 문화제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저희 예산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날: 총학의 수익사업의 정의가 조항에 있나요?
틀찾: 안나와요.
그럼 정의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정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 할 수 없고, 저희는 정의에 대한 명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학: 학생회비 이외에 수익사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문제가 있었어서 무조건 학생회에는 대동제 부스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말이 나올까봐 학생회 부스는 무조건 학생회..? 그래서 딱히 회칙 같은 건 없는 걸로 앎. 총학은 딱히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고.. 수익사업이 아니고 후원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2016년 대동제 자체에 교비 지원이 안됐다고 알고 있었어서 학생들에게 모금된 적은 있는데 수익사업은 한적이 없다고 알고있음. 라라페땐 부스 진행이 교내에 설치해주는 부스에서는 수익사업이 불가하다고 학교에서 그래가지구 라라페에서는 수익사업이 안될거라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설치해주는 부스면 안될 거 같아요.
변날 빠짐. 26명.
변날: 그럼 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해야 할 것 아닌가요?
생도: 그럼 이 조항을 넣을지 말지를 이미 4 단위는 넣는 방향으로 얘기해주셨고, 여위는 반대하셔서, 좀더 논의할지..
여위: 저희끼리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생도: 지금까지 각 단위에서 얘기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논의 시간을 우선 45분까지 얘기. 표결후 휴식.
변날: 자단위가 참여한 건 이번만 예외로 두고 이젠 안되는 건가요?
틀찾: 구체적인 세칙을 넣는다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대동제를 한번 진행해봤고 그건 일학기 총회에서 합의된 거였고 이제 예외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휴식 후
여위: 저희 여위가 일단 예산으로 부담이 느낀 적이 없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단위를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단 생각에, 조항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을 전제로 대동제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생도: 그럼 수익사업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의 경우에 대해 얘기하겠스빈다. 혹시 그럼 얘기해주신 김에 어떤식으로 넣어야할지 애기해주실수있나요?
여위: 적자날 시 어떻게 명시해야 할지, 그에 대해선 아직 얘기가 안됐지만 품목을 정해놓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홍보를 위해 대동제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는 생각했을 때 책자나, 홍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결산안을 반드시 제출하는 것으로.
생도: 생도의 경우에는 변날에서 얘기해주신 것엔 용어 재정의를 해야 하고, 순수익과 활동 결산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후원사업이란 워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고 얘기했고, 그 다음 활동비, 순수익과 결산안을 공개하자, 로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 적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대도제를 아예 예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도 아예 총학비와 무관하게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불공정함이 없는 거고 저희가 만약 적자가 났는데 공금에서 땡겨 쓴다, 이럼 완전 불공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개인구성원의 사비로 진행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홍보를 필수로 세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변날: 아까 드린 의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틀찾: 후원사업이라 명명하게 되면 수익사업이란 단어보다는 책임감이 생겨날 것 같아서, 후원사업이란 것 자체가 품목제한에 있어 자율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학생들이 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지지 않을까, 책임감이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대동제를 위해 쓴다, 그래서 수익이라 하지 않고 결산을 아예 어디에 사용했는데 상세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후원사업,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예 대동제 관련 사업에서는 영수증을 다 제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정리되었고, 왜냐면 결산도 공개가 제대로 안되고 이러한 품목에 얼추 사용합니다. 공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론 회식에 썼더라고 세미나 회계 30만월으 썼습니다, 해더라도 제재 방법은 없는 것이고 후원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결산을 지금처럼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얘기되었고요. 결산과 수익금을 공개해야된다는 쪽으로 얘기되었습니다.
시떼: 홍보라는 목적이 세칙에 명시되고, 변날의 후원사업이라는 워딩 사용에 동의함.
생도: 그러면 지금 모든 단위가 세칙에 수익사업을 재정의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틀찾: 만약 후원사업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결산을 영수증까지 다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서요.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 다들 후원사업이라 명칭을 변경하고 이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세칙에 넣게 된다면 대동제 수익사업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공개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생도: 예산을 사비로 쓰는 거니까, 그 공개를 안하고 결산안에 대해서는 세부항목과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인가요?
틀찾: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영수증과 첨부해서 그런식으로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만약에 후원사업이라 한다면.
논의후~
틀찾: 저희는 결산을 다 영수증까지 해서 제대로 공개한다는 가정 하에 후원사업으로 단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 동의하구요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명칭으로 하든 학생회비로 메꾸는 것은 안되니까, 애초에 후원이 적자가 날 수 있는지. 후원은 받는 것인데 후원은 적자가 날 수 없다는.. 그런 모순이었구요…
변날:변날에서는 자단위 지원금을 받고 그걸 활동비를 쭉 쓰잖아요 거기에서 자단위지원금에서 적자가 났어요. 수익금이 있을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수익금으로 적자를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수익금은 적자인가 흑자인가? 저희가 사비로 충당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선 적자로 인정하고 매학기 말마다 결산을 할 때 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배당받잖아요. 수익금이 나더라도 적자가 나면 적자니까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후원이랑 수익사업이랑 워딩이 정의자체가 나지 않아서 워딩을 고쳐보자고 했는데, 워딩을 고쳤어도 실물영수증으로 예결산안을 하는 것은
수익금의 경우에는 후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결산안이란 목록을 제시하면 된다, 는 의견이 나왔어요.
생도: 예결산안을 쓰는 이유가 승인을 받아 돈을 받고 돈이 모자랐다, 썼다, 얘기가
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사비로 써서 수익이 나니까 수익사업이라 명명한 것 같 같은 솔직히 여위에서 말한것처럼 아무도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정도를 말하기 위해서 결산안을 제출하는 건 괜찮은데 세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총학: 그런 의미보다는 학생회비를 배분받는 거잖아요. 등록금을 내주시는 돈의 일부분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책임감으로서 결산안을 쓰는 게 더 크고, 수익사업이라 하면 영수증이나 증빙을 세세하게 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후원사업으로 가게 되면, 자단위의 이름을 걸고 활동을 위해 후원받는 거다, 란 명목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으로서 더 세세한 결산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좀더 결산을 세세하게 해야하는 이유, 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도: 세세한 결산, 영수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학: 네.
변날: 개인적 질문인데 영수증 증빙 자체가 단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총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총학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학: 총학까지 제출까지 아니라 생각, 부스 배정 같은 데에 있어 총학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 있어서만 총회 진행에서 볼 정도? 이게 후원사업으로 갈 때에는 공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변날: 개인적 의견, 후원이란 건 전체적으로 공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회비는 주가 명확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지만, 일단 후원사업의 증빙이나 자료는 단체내에서 갖고 있고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도 이거에 대해 또 총회에서 연석회의에서 결산하듯이 여수증 하나하나 절차까지 거쳐야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변날2: 회계라서, 생각난건데. 대동제 때 만약 수익금 후원금이 났으면 보통 거기서 한학기가 마무리 되지 거기서 더 지출이 더 나지 않거든요. 결산을 올릴 것 자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그럼 그걸 다음학기로 이월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 자체의 사비로 남길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날: 그럼 아예 수익사업을 학내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를 아예 고쳐야 하는 것..?
변날2: 수익사업을 굳이 후원으로 바꾸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되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 개인의 돈으로 남겨놓는..
틀찾: 지금하는 것처럼 어디에 사용했다 정도로만…
생도: 영수증 제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을 때 증거로 확실히 하려고 절차가 필요한 건데 영수증을 만약 굳이 일찍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건 개인의견, 결산 목록을 보다가 문제 제기가 들어올 때 영수증을 확인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여위: 그러진 않겠죠. 문제가 없을거같아요.
틀찾: 교묘하게 다른 품목으로 바꿔놓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여위: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이 단어 자체에서 이 행사나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항들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원사업으로 바꾼다고 해서 돈을 사비로 퉁칠 수 있는 돈을 어떤 조건이 되는게 아니잔항요 그렇게 단어가 크게 중요한가란 생각도 하고 있어요
생도: 후원이라는 뉘앙스 때문에 생기는 거 같은데, 약간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화인에게 무조건 공개할 필요가 없는, 뉘앙스를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순수익과 결산안까지 공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날: 수익사업이라 해서 어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후원이라든지 굳이 제 3의 단어를 끌어올 필요가 있나 싶어요.
생도: 우선 뉘앙스 빼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단어가 주는 뉘앙스 외에 큰 차이가 없다면 우선 수익사업으로 틀을 잡고 단어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수익사업으로 지정해도 다음학기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수익사업의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각주로 추가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그러면 각주로 넣을 내용을 저희가 다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잡으면서 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18조 3항을 읽어주시구요, 각주로 대동제 수익사업을 예외로 한다? 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정의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같 같은,
틀찾: 각주로 넣으시는 건가요? 13항에 수익사업을 학내에서 진행할 수 없음이란 말이 있으니까…
틀찾: 저희는 ‘이어서’라고 생각했어요.
변날: 아니면 대동제를 제외한 수익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게…
변날2: 대동제는 수익사업과 후원사업의 성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외로 둔다.
생도: 그럼 두개가 어떻게 다른지 부가 설명이 필요할까요?
변날: 그럼 후원사업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나 정의가 필요해져서 복잡해져서…
생도: 대동제는 수익사업과 후원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외로 둔다. 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날: 지금 그걸 한다면 더 복잡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한건데..
생도: 그리고 어떤 내용을 추가로 더.. 대동제 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며, 홍보를 의무로 한다?
여위:적극적인 홍보를 의무로 한다. 로 해주세요.
생도: 일단 적극적인 홍보를.. 의무로 한다라고 할시에는 좀 이게 뭔가 좀 애매할 수 있어서
변날: 적극적인, 자단위 공동의 홍보를 진행한다?
변날3: 근데 애초에 수익사업이라면 자단위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생도: 근데 아까 얘기가 나온게 자단위 전체 공동책자를 만든다던지 건 세칙에 넣지 않으면 만들 수 없으니까
여위: 자단위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익사업을 goj 공공사업을 한다, 고 하면 이것도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의무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틀찾: 다시 말씀드리자면 품목을 자유화 했을 때 홍보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뭔가 밀크티를 팔아서 유명해졌어요, 틀찾이 뭐하는덴지 모르지만 밀크티를 안다, 처럼 저희가 애초에 의도한 것은 솔찬이 참여한다면 다른 자단위들은 왜 참여할 수 없는가. 대중평가에서 홍보 부족도 답변이 들어오고 있는데 홍보에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닌가. 그런 의도로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는 의무로 해야 하지 않는가. 란 생각.
생도: 어떤 식으로 시행할지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틀을 잡으면, 이 정도로 세칙에는 해놓고 앞으로 연석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틀을 잡다보면 선례가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날: 그럼 다른 홍보주간에는..?
틀찾: 대동제 직전에 바쁘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단위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희는 카드뉴스로 온라인에 올리고 앞에 팻말로 수익금이 대동제에 사용된다, 이런게..
생도: 예결산심의회를 하듯이 오프라인 공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면 좋을 거 같고, 가이드라인을 연석회의에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공개에서도 추가적으로 문장을 써야 하는데.
틀찾: 저희 표결을 안했던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하시려는 건가요?
생도: 품목별로 갈리려나 투표가… 조항을 완성한 후 한꺼번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순수익과 사용 내역에 대한 결산안을 공개하는 것이죠.
틀찾: 개인의견, 삥땅칠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영수증까진 귀찮을 수 있으니 세미나에 이런 걸 샀다, 이정도면 이정도 금액 나올 수 있다 추측을 할 수 있으니까 제출하지 않았을 때 총회 결산보면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도: 개인의견인데 공개한다로 적어놓고 총회에서 결산안 보고 할 때 순수익 보고한 것처럼 결산안 세부항목만 추가해서 공개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반납이 아니라 얼마정도 남아있다, 이런 것까지. 정도만 보고하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추가해야 할 게 있나요? 현재 품목 제한 없고 홍보 의무 순수익과 사용내역에 대한 세부항목을 공개한다, 까지 적었어요.
틀찾: 내역을 총회에서 공개한다, 로 하면..
변날: 그럼 저희단위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대동제 수익금이 다음학기로 넘어갈 시에, 쓰시지는 않고 그게 매해년 넘어갈 시엔 대동제 수익금으로 명목상 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월금이 되어 사비계좌가 되는건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다 쓸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생도: 대동제를 진행하고 지난하기 사용내역을 보고하는거니까 지난학기 대동제 수익금의 영역은 보고를 안해도 될까요?
틀찾: 이게 5월에 하고 돈을 벌었는데 일학기 내에 다 쓰지 못했다, 2학기 시작 총회 때 보고하고 계속 이월되는건지. 대동제 회계는 따로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동제 회계는 따로 두고, 그 금액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사용했다를 그냥 어차피 대동제는 일년에 한번 있고 일년동알 쓸수도 있고 한학기 쓸수있는 거니까. 그럼 총회 때 공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도: 그럼 계속 안쓰고 남겨진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여위: 3월 9월 총회 때 다 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동제는 5월이고 총회는 9월에 있으니까… 그 이후까지 쓰고 3월 총회에도 사업을 했는데 학생회비로 쓴 게 아니라 대동제 때 번 수익금이 이만큼 많이 남아 이렇게 큰 사업을 했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도: 순수익과 세부내역을 매 학기 총회에서 공개한다, 정도로 하면 될까요? 혹시 더 추가할 게 있나요? 대동제를 제외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대동제 품목에는 이에 이어서 대동제 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나 품목에 관계없이 자단위, 순수익과 … 여기까지 정리되었습니다.
틀찾: 대동제를 제외한 수익사업은 학내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대동제는 학생회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라고 하지 않을까요?
틀찾: 최종적으로 홍보도 진행해보고.. 대동제를 한번 더 해봐야..
생도: 제18조 ⑬ 대동제를 제외한 수익사업은 학내에서 진행할 수 없으며, 대동제 사업 운영기금으로 학생회비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출액 및 수익금은 예결산안에 일절 포함하지 않는다. 대동제 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나 품목에 관계없이 자단위 차원의 홍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순수익과 사용 내역에 대한 세부항목을 매학기 총회에서 공개한다. 그럼 여기까지, 표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위별로 표결 안하고 개인별로..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 전원 만장일치. 그럼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예산안 제출하지 않는 단위는 예산 분배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삭제
제18조 ⑧ 정해진 기한 내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단위는 예산 분배에서 제외한다.
생도: 이게 실제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아서 이 조항을 아예 삭제가 어떤가 하는 의견이 연석회의에서 나왔어요. 이에 대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위: 총회에 관련된 세칙에는 예결산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예산분배를 받는 때에 만들어진 거여서, 저희가 예산을 받고, 그 다음 제출하는 지금의 형식과 달라서…
틀찾: 지금은 의미가 없다..
생도: 전학대회에 결산안과 예산안을 제출..?
여위: 예산안은 제출안해요..
생도: 그럼 예산안은 총회때까지만 완성하면 되는 것이네요?
여위: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분배를 받는 것이니까…
생도: 논의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분 있나요? 없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 결산 제출 절차, 시기, 패널티에 대한 논의
제19조 연석회의에서 각 단위 회계결산을 총학에 제출하기 전 함께 체크하는 절차 추가 및
2월 28일까지 혹은 8월 31일까지 총학생회에 자단위 회계 총결산을 제출하는 데 차질을 빚게 한 단위에 대한 예산 삭감 조항 추가
(증빙이 안 되는 영수증이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정할 일이 꼭 생기기 때문에 한 5일 정도의 텀을 두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생도: 우선, 4번과 5번을 같이 봐야할 거 같아요. 자단위 결산을 총학에 제출 전에 회계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같이 체크하면 좋겠다, 라는 면에서 냈고요. 결산이 전학대회가 9월 초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넉넉하게 완료되어야 하는데 항상 결산이 쫓기듯이 늦어져서 2월 28일까지 혹은 8월 31일까지 총학에 자단위 회계를 제출하는데 패널티를 부과하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산안이 완벽하지 않고 꼭 수정하자는 말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완결을 짓되 그 전에 5일 정도의 텀을 두어 체크하면 좋겠다 란 말이 있었구요. 그 다음 5번에는 총학 회칙 44조를 보면 자단위 연합회는 매학기 말 사업보고를 작성해 총학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있는데요 자단위는 다음학기 첫날에 하면 각단위 사정에 맞추어 미루어질 수 있다 충돌하고 있어요. 매학기 말 개강 전까지 완료하는건데 (총학), 자단위 세칙에는 다음학기 첫날, 로 충돌이 있구요 틀찾의 제안을 보면 총학이 자단위보다 상위세칙이고, 저희가 자단위 세칙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구요. 각단위 사정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미뤄질 수 있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에 대해 미리 논의된 내용이 있나요?
변날: 변날에서는 총학과 자단위의 세칙이 충돌되잖아요. 근데 저희 단위에서는 총학 회칙을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왜냐면 매학기 말 해당학기 사업보고 결산을 거치고 심의해서 승인해야 하는데… 이게 전학대회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학대회로 넘겨 수정해야 하지 않나, 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생도: 근데 저희가 예산안을 받으려면 전학대회 전까지 결산안을 무조건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학대회 날짜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학대회 일정에 맞춰서 학기 말까지 완료를 해야 하지 않나요? 학기 말이란 게 방학을 포함한 회계연도라서 2월 말, 8월말, 그때까진 완료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의견입니다.
변날: 개인의견, 결산을 내긴 내는데 해당학기 사업보고나 그런 건 제출한 적이 없잖아요. 날짜는 학기말에 해야 전학대회를 순탄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세칙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이 필요해보인다, 라는 의미였어요.
생도: 만약 수정하면 어떤 식으로 제안하시나요?
변날: 이게 저희가 결산 제출을 하고 총학에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심의 후 승인ㅇ 절차인건지 이해가 잘 안되고, 아예 이 자체가 저는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면 회의자리를 가졌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없었으니까 총학에서도 알고 있을까는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틀찾: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말씀부탁드림. 확인해주시는게 총학이 심의를 거치고 승인하는 절차와 같은건지, 결산을 저희가 제출하잖아요 총학이 확인하잖아요. 회계감사가 확인하잖아요 그 절차가 총학이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얻는 것과 같은 절찬지. 만약 그 절차가 이 절차가 아니라면 저흰 한적이 없는 거잖아요
틀찾: 총학 측에서 한번 심의를 해요. 다 파일로 정리를 하셔서 회계감사와 일정을 잡고 감사를 해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을 해요 최종적인 예결산 내용을 전학대회에서 발표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 과정입니다
변날: 해당학기 사업보고는 하지 않는 상탠데 그럼 세칙을 안지키는 거 아닌가?
여위: 해당학기란 게 결산 해당학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변날: 그럼 사업 보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요?
여위: 그럼 어떻게 보면 결산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다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럼 매학기 말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생도: 전학대회보다 훨씬 미리 해야 하는데..
변날: 연석회의에서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구요. 저희가 5일정도 텀을 두자고 했었잖아요 연석회의에서 체크하는 것을 원래 제출이 28일이나 30일까지 말일에 제출이니까 일주일 전의 날짜에 연석회의에서 확인하고 제출일까지 일주일동안 수정하는 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차질을 빚게 되는 단위에선 예산안 삭감을 하고, 대중평가와 똑같이 30퍼로 얘기가 나왔구요 매학기 말일로 정해진 만큼 총학 회칙은 안건드려도 되겠다고 생각했고, 결산은 회계연도 기준 2월 말일, 8월말일까지 하며 각 단위 사정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생도: 말일까지 회계 제출하는 차질단위에 예산 삭감은.. 바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누적되면 2회 누적 시 예산삭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얘기가 나왔구요. 예산 삭감을 얼마나 할지는 애매하고, 지금까지 회계가 늦어진 경우가 자단위 개인회계담당자분이 아프시거나 활동을 안해서 늦춰지셨는데,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단위 세칙을 총학 세칙에 맞춰서 매학기 말에 끝내는 게 좋겠다고 얘기되었습니다.
틀찾: 연석회의에서 회계 체크하는 것에 동의하구요, 정식 결산 제출일보다 일찍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했구요, 5일이나 일주일도 좋을 듯. 회계 총결산에 차질을 준 단위 예산삭감에 동의했고, 변날처럼 대중평가와 똑같이 30프로 예산삭감으로 얘기되었구요. 총학과 자단위 세칙 충돌은 총학 세칙에 따라 자단위 세칙이 변경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되었구요. 각 단위 사정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에 대해서.. 2번에 상충되는 것이 아닐지. 결산에 차질을 빚은 단위에는 삭감하기로 했는데 각단위 사정에 맞추어 미뤄진다고 할 경우에는, 고려를 한다면 총학과 전학대회 참가자들이 납득되어야 할 텐데.. 사정이 있다면 분명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전학대회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면 사정을 봐줄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삭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삭감하면 좋겠다고 얘기함. 여태까지 회계가 두학기 넘도록 제출이 제때 안되었고 한 단위가 지키지 못했고 또 2년 후에 지키지 못했다면 과연 그 기록이 남아있을지 그렇게 띄엄띄엄 미뤄서 따로 기록을 남길 방안도 마련되어지지 않고,
여위: 연석회의에서 회계체크 절차 찬성, 그리고 총학에 자단위 총결산 말일까지 넘기는 조항 추가에 찬성했으며, 예산 삭감을 한다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각 단위 사정에 맞추어 미루어질 수 있다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시뗴: 체크 절차 동의했고, 예산 삭감에서는 예결산 대중평가 모두 다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연석회의 체크 자리에서 제출안했을 시 패널티를 주는 거고 예산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예산결산이 대중평가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결산 30프로, 대중평가 20프로 삭감이 어떻냐. 2회 누적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생도: 그럼 우선, 총학에 제출 전 연석회의에서 회계 검토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단위가 동의되었구요, 그리고 총학에 제출하는 날짜 전 일주일동안 수정하는 텀두었음 좋겠다고 변날에서 제안했는데 다른 단위에서 부딪히는 의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데, 바로 적용할 것인지. 아님 2회 누적 시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도와 시떼가 2회 누적시 적용, 그리고 각 단위 사정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를 다시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에 대해 각 단위 논의를 하기 전에 덧붙일 개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산삭감 패널티를 어떻게 넣을지와 자단위 세칙을 총학 세칙과 어떻게 통일할지, 각단위 사정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해봅시다.
논의
생도: 어기지 않고 퐁당포당 어길 시에 기록이 남기기 쉽지 않다에 동의해서 어기면, 어기는 걸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키자고 만드는 것인 만큼 바로 적용에 동의, 예결산 제출 미루어지면 대중평가와 같이 30퍼센트 삭감에 동의했구요. 결산은 그
시떼: 2회 누적이란 조건을 없애고 처음부터 바로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구요, 각단위 사정에 맞추어 미루어질 수 있다 뺴기로, 20프로 비율은 그대로 생각했습니다. 덧붙여서 9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산 수정에 대해 바뀐 인수인계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의견이 나옴.
생도: 개인의견, 인수인계 기간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인수인계 절차가
변날: 인수인계 절차가 모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미리 얘기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인수인계에서는 9월로 두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시떼: 9월 기한을 중심으로 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여위: 2회누적은 안하는 게 좋다고 얘기가 나왔고, 연석회의에서 이미 절차를 거치고 기간이 남아있는데 2번이나 누적된다는 것은 그걸 세칙에 넣는 것보다 바로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19조 1항 부분도 뒷부분 지우고 결산은 해당학기 말일까지 완료한다 로 넣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변날: 예산삭감 30프로를 그대로 하고, 2회 누적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게, 아까 틀찾에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잘못을 한 구성원은 그때 구성원인데 그 후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의 책임을 지는 게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자단위 세칙에 관해서는 각단위 사정에 맞추어 미루어질 수 있다 자체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틀찾: 예산삭감은 30프로, 누적 없이 바로 삭감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구요 자단위 세칙에서 각 단위 사정에 맞추어 이 부분을 각 학기 말까지 완료를 한다, 로 바꾸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생도: 그러면,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30프로로 다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통일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2월 8월 말일 총학에 제출한다, 가 있고 총학에 제출하기 일주일 전 각 단위 회계 결산을 완료하고 연석회의에서 검토절차를 거친 뒤 일주일의 수정기간을 거쳐 총학에 제출한다. 그 다음 2월 28일까지 혹은 8월 31일까지 총학에 자단위 회계 총결산을 제출하는 데 차질을 빚게 한 단위의 예산을 30퍼센트 삭감한다. 19조 결산 1항에 들어가는 데 수정하는 것이죠? 각단위 사정에 맞추어 미루어질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다음학기 말을 수정하는 건데 세부 번호로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은 연석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문장만 확정이 되면..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세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대중평가 완료 시기에 대한 논의 (틀찾 제안)
제19조 ④ 각 단위는 매학기 결산 이전에 대중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학기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의무로 한다.
생도: 지금까지 매학기 결산 이전에 잘 실시되지 않아서 아예 바꾸던지 다같이 철저히 지키던지 해야 하고 다같이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총회 직전까지 받지는 말고 총회 2주 전까지 했으면 좋겠다. 개강 첫주부터 2주간 실시하자, 란 의견을 틀찾에서 제시해주셨습니다. 대중평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시떼가 바꿀 조항말고도 기존 조항에 대중평가를 안할시 예산 30퍼를 삭감한다는 조항에 대해 세칙 적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시떼에서 30에서 20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안에 대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찾: 틀찾에서 쓴 안건인데요 한 2주 전까지 써놓은 이유가 결산이전까지 되어 있는데, 학기말까지 해야 하잖아요. 8월말까지. 변날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굳이 온라인으로 할 필요가 없고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개강 전에 대중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오프라인으로 할 때에 참여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결산 이전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학기 시작 후 한 4주 후에 총회를 하니까 2주동안 하면 좋지 않을까. 더불어서 총회 2주 전까지 완료한다로 정한다, 총회까지 안들고 온것에 패널티를 줄 거인지, 2주 전에 하지 않은 것에 패널티로 할 것인지.
논의후
변날: 저희는 관련해서 첫주부터 둘째주까지 2주간 대중평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각 단위 사정에 따라 총회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한다로 고치고, 패널티 부여방식은 총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여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30퍼센트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왜냐면 패널티를 통일하는 게 좋고 20프로로 바꿀 이유가 충분치 않으며 결산과 대중평가의 경중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시떼: 패널티에 대해서 총회 직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것에 동의했고, 대신 총회 직전에 급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평가 기간을 일주일 이상 두는 것으로 얘기했고, 그 20퍼센트라 생각한 이유는 대중평가와 회계의 경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단위는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가 대중평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중평가는 피드백을 보기 위한 목적이고, 회계는 문제가 생기면 차질이 생기니까, 20퍼센트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여위: 매학기 결산 이전에 대중평가 실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1주 2주에 넉넉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총회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총회 때 제출 못한 단위에 패널티 30프로를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도: 생도는 대중평가 기간은 명시하지 않아도 이때 시작을 명시해서 그때를 지키면 충분히 응답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해서 각 단위는 개강 후 1주일 안에 실시하며 이 결과를 총회때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보고하지 않을 시 30프로로 삭감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틀찾: 대중평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생도와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개강 후 1주일 안에 시작을 정해두고 총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 이게 충분한 대중 응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의의이기 때문에 시작일을 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구요 예산 30프로의 삭감은 일주일 안에 안하면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결국 그걸 지키지 않고 총회 전날에 실시해서 응답을 받는다던가 해도 사실상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강 후 일주일 안에 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지금처럼 결산 전에 하도록 한다와 다를바가 없을거라 생각이 들어서.. 시떼 측에서 회계결산과 대중평가의 경중에 대해서는 회계를 지원받는 이유가 대중사업을 위해서이고 그것을 평가받는 것이 대중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경중이 없다는 것이 틀찾 내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생도: 변날에서는 시작과 끝의 시간을 명시, 시떼도 대중평가 기간을 1주동안 정해놓자, 생도와 틀찾은 시작일을 명시해서 이때까지 대중평가를 실시하자는 세칙으로 두자. 이에 대해 좀더 덧붙일 의견 있으신지..?
변날: 저는 시작만 명시하는게 좀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대중평가 봤을 때도 집계된 응답자 수가 차이가 났는데 조금더 늦게 수거를 할지 아님 일찍 수거를 해도 될지 단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도: 제 생각에도 기한을 충분히 둔다면 두는 이유가 더 많은 대중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일만 명시한다면 많은 응답이 있었을 때 미리 대중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각 단위는 개강 후 일주일 내 시작한다에 이의 있으신 단위 있으신가요? 없음.. 그러면 총회 보고 안했을 때 페널티를 줄지, 아니면 일주일 전 시작안했을 때 페널티를 줄지 갈렸는데, 논의해주세요.
논의
생도: 일주일 안에 대중평가를 시작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권장화되 총회 때 보고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변날: 시작일 보다는 총회 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삭감 패널티가 있음 좋겠다고 의견이 모였습니다.
여위: 총회 기준으로 하는 것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생도: 혹시 증명이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틀찾: 첫 응답을 기준으로 하고 오프라인은 부착 후 사진찍어서 연석회의 톡방에 올리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시떼: 시작날짜로 패널티를 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30프로로 수정했습니다.
틀찾: 시작일자에 패널티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 수정 전 다르 바가 없지 않은지, 총회 이전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것이니까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게 아닌지. 그리고 하나의 우려지점은 일주일에 시작한다가 없게 되면, 저희가 세칙을 잘 안읽게 되잖아요. 연석회의에서 세칙을 읽는 시간을 가졌었고 언제나 숙지하는 것이 않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는 조항이 있어야 제때 시작을 하지 않을까. 세칙상 명시되지 않으면 알아서 하는 분위기가 많을 경우 그러면 잘 안지켜지는 분위가 되지 않을까…
여위: 그럼 모든 지켜야 하는 조항에서 패널티를 넣을 수 있는 아닌 일이고, 개강 후에 대중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동의하기 힘들어요. 강제성 때문에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세세한 조항에 부과한다는 것이?
변날: 시작점을 기준으로 패널티를 부과한다면, 확인됐는데 총회때 가져오지 않아도 패널티를 부과되는 건가요?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내서 제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총학: 여위 측에서 모든 세칙 같은 거나 어겼을 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다 얘기하셨잖아요. 생도처럼 세칙에 작성은 해두되 페널티를 주는 것은 총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도: 개인의견 덧붙이면 결산의 패널티 기준이 총학의 제출에 지장을 주면 패널티를 주듯이, 대중평가 또한 충분한 의견수합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총회 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예산삭감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논의를 좁혀가야 할 지 모르겠는데,
총학: 아까 결산 관련해서 연석회의에서 체크한다? 대중평가도 일주일 기점으로 연석회의에서 점검하는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총회 전 연석회의때.
변날: 현황공유요.
생도: 대중평가 현황을 연석회의 때 공유한다면 시떼와 틀찾에서 총회 때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시떼 생도: 네.
생도: 수정된 사안이 각 단위는 개강 후 일주일 안에 대중평가 실시한다, 그리고 연석회의 때 현황을 공유한다. 이에 대한 결과를 총회 보고를 의무로 하면 이를 어길 시 30프로 예산을 삭감한다. 덧붙일 거 있으신가요?
여위: 예산삭감은 이미 있으니까 의무로 한다, 까지 아닌가요?
생도: 기존의 징계 세칙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서 안건드려도 되지 않나요? 그럼 각 단위는 일주일 내에 시작한다, 연석회의때 현황공유한다, 총회 때 보고를 의무로 한다. 까지. 반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떼의 경우 대중평가를 수정된 세칙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세칙을 어기셨기 때문에 30프로의 예산을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될까요?
시때: 단위 내 회계와 논의하고, 다음주 중으로 반납하겠습니다.
7) 자단위 예산수급에 대한 오프라인 공고 제안
제20조 ① 본 모임은 매 학기 예산 수급을 완료 후 이주일 안에 그 분배에 대해 학내에 공고하며, 공고는 자치단위연석회의의 회계 담당자가 실시한다.
생도: 온라인 공고만 했는데 접근성이 안좋아서 오프라인 공고를 의무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예산 수급 오프라인 공고를 의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추가하고.
8) 심의회 홍보 관련 논의
별첨 2. 자치위원의 의무
(1) 홍보의 의무
① 모든 공고는 자치위 홈페이지와 자보를 통해 보고한다.
- 심의회(예산과 결산 모두 포함, 이하 동문)는 7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최종 지급액 배정 공고는 심의회 이후 7일 이내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결산심의회 관련 홍보를 커뮤니티 통해서 하는 것과 심의회 공고를 7일전에 마치지 않은 연석회의 구성원에 대한 패널티 추가에 대한 논의 (연석회의에서는 그 다음 분기 오프라인 자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음)
생도:별첨이라 연석회의때 수정할 수 있고 9번은 오타 수정이라서.. 9번을 보시면 기존 세칙에 변경되 내용? 담위를 단위로 수정하는 것과, 11조 4항에 수합되지 않나, 를 않거나로 수정. 맞춤법 수정 반대하시는 분? 없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