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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코스닥규정 비교 |
일반 |
벤처 |
신성장 |
코넥스 |
비고 | |
경과년수 |
3년 이상 |
X |
X |
X |
| |
규모(택일) |
자기자본 |
30억 |
15억 |
15억 |
5억 |
코넥스는 3중 택일 매출액 증가율 요건은 개정 |
시가총액 |
90억 |
X | ||||
이익규모 등 |
ROE |
10% |
5% |
X |
X | |
NI |
20억 |
10억 |
X |
3억 | ||
최근 매출 |
100억 |
50억 |
X |
10억 | ||
매출액 증가율 |
20% 이상 |
20% 이상 |
X |
X | ||
주식분산 |
일반 주주기준 일정 비율 |
X |
개정 |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아닐 것 |
X |
| |||
경영성과 |
세전이익 시현 |
X |
| |||
유,무상 증자 제한 |
해당사항없음(질적 요건 대체) |
X |
개정 | |||
최대주주변경제한 |
해당사항없음(질적 요건 대체) |
X |
개정 |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적정 |
좌동 |
코넥스도 지정감사인 要 | |||
합병 등 |
결산기 3월 이후 합병은 다음 반기 要 |
X |
| |||
기타 |
주식양도제한 無 |
좌동 |
| |||
지정자문인 |
X |
필수 |
|
*) 코넥스의 질적 심사의 경우 상기 지정자문인인 해당 증권사에서 코넥스 청구 시점에 청구회사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이를 거래소가 승인하는 것으로 갈음
B. 코넥스 → 코스닥 이전 상장 시 혜택
- 코넥스에서 일정 규모 유지 시 코스닥 형식적 요건 완화
- VC 투자 지분 보호예수 면제(투자기간 2년 이내 투자분 1개월 & 코넥스 상장 후 최대주주 지분을 코넥스를 통해 VC가 인수 시 투자기간 1년 이내라도 코스닥 청구 시 보호예수 면제)
→ 원칙적으로 코넥스를 통할 경우 VC는 보호예수 면제 취지로 추후 세부 내용 보완 중
2) 진입 요건 완화
A. 청구 1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 제한(변경 시 청구 불가) & 2년 전 자본금의 100%이상 청구전 1년 이내 자본금 증가 시 초과분 규제(초과분 1년 보호 예수) → 형식적 요건에서 모두 삭제(질적으로 판단)
B.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분산 비율과 주주수 산정 방식에서 일반주주(10%이상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 가능 주주 제외)도 분산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제외됐던 10%미만부터 1%초과 주주도 분산 인정 → 최소 의무 공모 기준이 낮아짐으로써 VC투자시 IPO 공모에 따른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에 따른 투자 리스크 감소 예상
C. 자기자본 1,000억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 이상 대형(기술)기업의 코스닥 진입 요건 완화 → 자본잠식, 세전이익 등의 규제 제한 + VC 2년 이내 투자분 1개월 보호예수 면제
*) VC가 청구전 1년 이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지분 1년 보호예수는 유지
3) 기술성 평가 특례대상 업종 제한 폐지
A. 원칙적으로 기술성 평가특례대상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 → 기존의 바이오등의 신성장업종 외 모든 업종이 특례 신청 가능(금융, 부동산업등 일부 업종 제외)
B. 상기 이익규모 등의 3가지 형식적 요건에 ‘매출액 증가율’ 기준 추가 → 기존 3가지 중 택일에서 4가지 택일로 규제 완화
*) 20%’의 의미는 2013년 4월 청구 가정시 (2012S-2011S)/2012S ≥ 20% & 기준 매출은 2012년 매출이 50억 이상이여야함
4) 상장주선인 책임 강화 → 공모 물량의 3%(10억 한도)를 주관회사가 인수 & 3개월간 보호예수
출처 :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