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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서윤수 사장의 옆에 선다
2016년 7월 18일 오전 10시 15분 경, 신사동 우장창창에 두 번째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장사를 마친 동료 상인들 10여 명이 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순간이었다. 용역 40여 명이 들이닥쳤고, 집행관은 가게 안 집기와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 이후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합법적인 강제집행’이라는 모순적인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것인가? 우리는 신사동 우장창창에서 법에 대한 질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태초부터 내려온 법이라는 것은 없다. 법은 사람들이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한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를 담는 장치일 뿐, 고정불변의 무엇이 아니다. 그렇다면 ‘합법’이라고 해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겠는가? 저 야만적인 장면이 과연 우리 사회가 합의한 장면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장창창은 우리사회의 격을 묻는 중요한 현장이다.
한편, 오늘 오전 우장창창은 위법 행위들이 고스란히 발생한 공간이었다. 건물주에 의해 고용된 용역들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불법으로 점거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순간이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공동체의 변화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강제집행을 위해 들어온 용역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복장을 통일하고 복장에 소속회사를 표기한 이름표를 부착해야 하지만 우장창창에서 오늘 만난 용역들 중 단 한 사람도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았다. 국가가 묵인한 폭력 앞에 법은 무력했다. 현장에 공권력은 존재했다. 사복경찰들은 이 모든 순간과 장면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시 한 번 질문한다.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것인가? 법 앞에서 우리는 동등한가?
이번 우장창창 강제집행에서도 폭력적인 집행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은 명확하다. 건물주 길성준과 강희건은 지금이라도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신사동 우장창창에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합의가 새롭게 확인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렇게 주장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법에 대한 질문과 의심 앞에 우리가 확인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우리는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의 옆에 서 있을 것이다. 녹색당은 사회와 국가에 참여하여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적인 정치결사체로서 장소에 대한 권리 중 사용자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토지와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소유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녹색당은 우장창창의 옆에 선다.
2016년 7월 18일 녹색당 서울특별시당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