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GS 0기 평일반 인강생입니다.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례집을 보는 도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1차 결정이 2023. 6.28. 2차 결정이 2023. 8.31이 각각 통보되었고, 둘 다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처분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의 경우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답안 서술 방식이 다른 것인지, 제가 제소기간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쟁이라는 과목이 소송요건 처럼 저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느껴지지만 변호사님께서 그 진입장벽을 완화시켜주시기에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댓글 네 일반적인 기산점은 통보일이죠. 그런데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인거에요. 그래서 후자는 특별하게 초일불산입을 염두에 둔 표현일뿐 둘다 같은 표현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